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21008]기재부 국정감사 - 줄푸세, 법인세 감세효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율 등
의원실
2012-10-08 22:32:29
49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1. 이명박 정부 5년 경제운영 기조는‘줄푸세’
- 현재 국민의 삶은 줄푸세 5년의 결과
2. 법인세 감세 경기부양효과 적어
- 법인세율은 24 이나 각종 감면혜택으로 실효세율 16 에 불과
- 2011년 법인세 감면액 8조9천억원 중 상위 100대기업 감면액이 4조5천억원으로 절반을 차지, 소득역진효과 심각
- 법인세 실효세율을 명목세율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감면혜택 축소해야
3.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현상 심각,
차상위계층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해야
- 차상위계층 36만 가구 기초수급자보다 소득 적어
-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하여 소득역전 해소해야
4.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 상한제 강화 필요
- 국세감면율 14.4, 지방세 23.2 (2010년 기준)
-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 한도를 법으로 정해 관리 강화해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이명박 정부 5년 경제운영 기조는‘줄푸세’
- 현재 국민의 삶은 줄푸세 5년의 결과
2. 법인세 감세 경기부양효과 적어
- 법인세율은 24 이나 각종 감면혜택으로 실효세율 16 에 불과
- 2011년 법인세 감면액 8조9천억원 중 상위 100대기업 감면액이 4조5천억원으로 절반을 차지, 소득역진효과 심각
- 법인세 실효세율을 명목세율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감면혜택 축소해야
3.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현상 심각,
차상위계층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해야
- 차상위계층 36만 가구 기초수급자보다 소득 적어
-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하여 소득역전 해소해야
4.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 상한제 강화 필요
- 국세감면율 14.4, 지방세 23.2 (2010년 기준)
-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 한도를 법으로 정해 관리 강화해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