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09]4.[국감-문정림의원]건보공단, 결손처분 및 부정수급 관리업무 철저히 해야
건보공단, 결손처분 및 부정수급 관리업무 철저히 해야
최근 5년간 결손 금액 5,881억원, 취소되는 경우도 2,887건
부정수급 관리도 미비, 환수율은 고작 38에 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행한 결손처분(*)이 5년간 5,881억원에 달했으며, 결손처분 승인 후 다시 취소되는 사례도 많아 신중해야할 결손처분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제도 개선과 관리를 촉구했다.
* 결손처분 : 납부의무자가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등 법 제84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체납된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결손처분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보험료 등 장기불납 채권에 대해 시행한다고 건보공단이 밝힌 바 있다. 반면 결손처분 시행시, 기 발생된 채권․채무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출자료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근 5년간 결손처리금액은 5,881억원에 달하고 2011년의 경우 998억원이었다.<표1> 또 2011년에 결손처분 승인 후 취소된 건수는 2,887건으로 전 해(‘09년 71건, ’10년 9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표2> 이에 문정림 의원은 “단편적 재정 회무회계를 위해 결손처리를 남용한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신청 후 승인까지 3~6개월이 소요되어 그 기간에 재산․소득이 발견되거나 압류 등이 진행되어 결손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계속 방치해 둘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결손처분 승인 시점에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의 무자격자 부정수급 관리업무에도 소홀함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사용 결정금액은 총 140억원으로, 이 중 환수금은 54억원에 불과하여 환수율은 38에 그쳤다.<표3> 특히 2012년 들어 전 해와 비교하여 부정수급 금액이 크게 증가(’11년 30억원 → ’12년 6월 기준 69억원)한 점을 언급하며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의 업무소홀 문제에 대해 “동일인에 대한 재결손처분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무분별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임”을 지적하였고, 무자격자 부정수급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EMR 정보 기입시 자동 건강보험 자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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