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9]해외봉사사업은 NGO가 주도해야
의원실
2012-10-09 1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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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사업은 NGO가 주도해야
- 2008∼2011년 KOICA 신규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율 18.2 -
- 같은 기간 민간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율(8) 비해 10가 높아 -
KOICA 신규 해외봉사단원의 중도계약해지율은 18.2인 반면, 민간 해외봉사단은 8로 KOICA가 무려 10가 높은 수준이다. 해외봉사단원의 중도계약해지를 줄이기 위해 파견 이전 국내교육시 엄격한 자질 심사가 필요하고, 중도계약해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민간 해외봉사단보다 높은 KOICA 해외봉사단의 중도계약해지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8∼2011년간 KOICA 해외봉사단원은 연 평균 636명이 신규파견 되었고, 중도계약해지자가 115명으로 중도계약해지율이 18.2입니다. 6개월 미만 중도계약해지자가 평균 21입니다.
<2008∼2011년간 KOICA 신규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신규파견자
(A)
중도계약해지자(B)
비율(B/A)
6개월미만 중도계약해지자
건수
2008
594
166
27.94
25
2009
708
121
17.09
18
2010
631
119
18.85
17
2011
611
54
8.83
24
평균
636
115
18.2
21
주: 한국국제협력단 자료 재정리/당해연도 출국일(계약일) 기준
같은 기간 민간해외봉사단원은 연 평균 189명이 신규파견되었고, 중도계약해지자가 16명으로 중도계약해지율이 8입니다. 6개월 미만 중도계약해지자는 평균 8입니다.
동 기간 KOICA 해외봉사단원(18.2)와 민간 해외봉사단원(8)의 중도계약해지율을 분석해보면, KOICA의 중도계약해지율이 10 정도 높습니다. 6개월미만 중도계약해지율은 KOICA 21, 민간 8로 무려 13나 높습니다.
<2008∼2011년간 민간 신규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신규파견자
(A)
중도계약해지자(B)
비율(B/A)
6개월미만 중도계약해지자
건수
2008
204
12
6
3
2009
150
14
9
11
2010
203
21
10
9
2011
198
15
8
9
평균
189
16
8
8
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자료 재정리
해외봉사단원이 중도귀국 할 경우, 수원국이 요청한 KOICA 해외봉사 사업에 차질을 줄 뿐 아니라 그간 지급된 비용이 매몰처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 기준, KOICA 해외봉사단원 1인당 연간 지원경비는 약 2,580만원이고, 6개월 미만 해외봉사단원 경비는 약 1,204만원, 1년 미만 경비는 약 1,688만원입니다.
2011년 기준, KOICA 신규 해외봉사단원은 611명이고, 이 중 6개월 미만 중도계약해지자는 24명입니다. 약 2억8,905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2년도 기준, 단위: 원)
구 분
6개월미만
1년미만
1년
직접경비
10,267,650
14,317,350
21,852,200
간접경비
1,776,001
2,560,756
3,941,216
합 계
12,043,651
16,878,106
25,793,416
※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자료 재정리
2012년도 기준, 민간 해외봉사단원 1인당 연간 지원경비는 약 1,667만원으로 KOICA보다 900만원 이상 낮습니다.
(2012년도 기준, 단위: 원)
구 분
합 계
직접경비
간접경비
지급경비
16,674,200
14,674,200
2,000,000
박이사장, 2008∼2011년간 KOICA 해외봉사단과 민간 해외봉사단 중도계약해지율을 비교한다면, KOICA가 10 가량 높습니다. KOICA 해외봉사단원은 민간 해외봉사단원에 비해 900만원을 더 받는데도 중도계약해지율이 높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이사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NGO 해외봉사단에 위탁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중도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KOICA 해외봉사단원 중도계약해지 사유는 취업, 결혼, 복직 등의 개인사유가 전체의 77.1를 차지하며, 질병, 현지부적응, 징계 등 기타사유 순입니다.
<2008∼2011년간 전체 중도귀국 사유>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비율
개인사유
133
128
107
101
469
77.1
질병
21
16
23
12
72
11.8
징계
2
0
0
3
5
0.8
현지부적응
20
15
11
12
58
9.5
기타
(현지여건악화)
0
0
0
5
5
0.8
계
176
159
141
133
609
100
취업, 결혼, 복직 등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계약해지가 높았다면, 파견 이전 파견예정자와의 조율이 부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박이사장, 중도계약해지 사유 중 개인사유가 전체 77.1로 가장 높았다면, 파견 이전 파견예정자와의 면담이나 신상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선발심사시 엄격한 자질심사하지 않았고, 사후관리에도 소홀하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중도계약해지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이메일로 응답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외봉사단원의 중도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만족도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선발심사시 엄격한 자질심사를 수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NGO 위탁도 검토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