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09][오영식 지경위] 보도자료_홈앤쇼핑, 사업조정제도 등
1.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중소기업 배려 부족

- 홈&쇼핑 판매 수수료율 평균 29로 여전히 높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홈&쇼핑)을 설립하고, 올해 1월 본방송을 개시하였다. 타 홈쇼핑에 비해 불리한 여건(중기제품 80 이상 편성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 실적으로 8월까지 6,220억원의 매출 실적(주문 기준)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기존 홈쇼핑 대비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개국 당시의 목표와 달리 판매 수수료가 낮지 않다. 또한 타 홈쇼핑 대비 카드가맹수수료율이 높아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SO업체에 지급되는 과도한 송출수수료는 소비자 및 협력 중소기업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오영식의원은 “타 홈쇼핑(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의 경우, 2011년 평균 37에 달했던 판매수수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부담완화 추진계획으로 인해 올해 8월 상품 평균 34로 인하되었다”며, “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29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 택배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비(약2.5~3 수준)를 포함하면 타사 홈쇼핑과 별 차이가 없어 홈&쇼핑의 개국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홈&쇼핑이 타사에서 성공적으로 판매한 제품을 그대로 옮겨와 판매하기 보다는 좋은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육성해서 성공적인 방송 판매를 이끌어내 타사 홈쇼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홈&쇼핑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순이익 중 일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있나?

- 조정기간 이행명령 도입, 과징금 부과 등 제도보완 필요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 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최초 도입(1961년) 후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입법례(일본) : (유통업 분야)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사업활동 기회확보를 위한 대기업의 사업활동조정법



오영식의원은 “2012년 들어서만 신청된 사업조정 78건 중 SSM과 관련된 신청이 44건에 달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권고가 행해진 건수는 9건에 불과하며, 2011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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