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21005]<복지위>실내주차장보다 못한 어린이집 실내공기!!
의원실
2012-10-09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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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환경부(2012.9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유지기준 3개소 중복위반: 서울, 광주, 대전 각 1개소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2011년 12월 5일 서울의 A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기준 대비 14.4배(1,440ppm), 총부유세균이 1.9배(1,546.4CFU/㎥) 초과 검출되어 개선명령 및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받았음.
2011년 11월 3일 대전의 B어린이집은 이산화탄소가 기준 대비 12.5배(1,246ppm), 총부유세균이 1.5(1,175CFU/㎥) 초과 검출되어 개선명령 및 40만원을 부과받았음.
2011년 8월 22일 경남의 C의료기관은 총부유세균이 기준 대비 3.1배(2,496CFU/㎥) 초과 검출 되어 개선명령 및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받았음.
문제는 이들 시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긴채 시설의 문제를 방치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임.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복지부가 위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치나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밝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5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남 31개소, 경북 24개소, 광주 17개소 순임 : [표 3] 참조.
[표 3] 지역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과다검출 현황
(단위: 개소)
※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지기준 3개소 중복위반: 서울, 광주, 대전 각 1개소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2011년 12월 5일 서울의 A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기준 대비 14.4배(1,440ppm), 총부유세균이 1.9배(1,546.4CFU/㎥) 초과 검출되어 개선명령 및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받았음.
2011년 11월 3일 대전의 B어린이집은 이산화탄소가 기준 대비 12.5배(1,246ppm), 총부유세균이 1.5(1,175CFU/㎥) 초과 검출되어 개선명령 및 40만원을 부과받았음.
2011년 8월 22일 경남의 C의료기관은 총부유세균이 기준 대비 3.1배(2,496CFU/㎥) 초과 검출 되어 개선명령 및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받았음.
문제는 이들 시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긴채 시설의 문제를 방치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임.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복지부가 위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치나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밝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5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남 31개소, 경북 24개소, 광주 17개소 순임 : [표 3] 참조.
[표 3] 지역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과다검출 현황
(단위: 개소)
※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