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21005]<복지위>실내주차장보다 못한 어린이집 실내공기!!
※ 자료: 환경부(2012.9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유지기준 3개소 중복위반: 서울, 광주, 대전 각 1개소

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11년 12월 5일 서울의 A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기준 대비 14.4배(1,440ppm), 총부유세균이 1.9배(1,546.4CFU/㎥) 초과 검출되어 개선명령 및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받았음.
 2011년 11월 3일 대전의 B어린이집은 이산화탄소가 기준 대비 12.5배(1,246ppm), 총부유세균이 1.5(1,175CFU/㎥) 초과 검출되어 개선명령 및 40만원을 부과받았음.
 2011년 8월 22일 경남의 C의료기관은 총부유세균이 기준 대비 3.1배(2,496CFU/㎥) 초과 검출 되어 개선명령 및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받았음.

 문제는 이들 시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긴채 시설의 문제를 방치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임.
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복지부가 위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치나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밝힘.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5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남 31개소, 경북 24개소, 광주 17개소 순임 : [표 3] 참조.

[표 3] 지역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과다검출 현황
(단위: 개소)

※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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