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21008]<복지위>4개월 새 우유주사(프로포폴) 59건 맞을 때까지 보건당국은 손놓고 있어
의원실
2012-10-09 12:08:21
40
구멍난 마약류 관리!
4개월 새 우유주사(프로포폴) 59건 맞을 때까지 보건당국은 손놓고 있어..
1. 현황
새누리당 신의진의원이 심평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한해 59회나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프로포폴은 30분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함(식약청 고시 제2009-95호, 2009-06-01).
허가도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으로 받음.
그러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식도 역류(내시경)에 과다 처방된 것으로 조사.
신의진의원실에서는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에 의한 처방이었으나 다른목적으로 처방받은 사항도 발견.
2011년 A씨(34세, 여)는 경남 000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연간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했음.
2010년 B씨는(42세, 여)는 충남지역 00내과에서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 15회의 프로포폴을 투약.
2012년도에도 서울지역에 사는 C씨(37세, 여)가 00마취통증의원에서 7월까지 1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받았음.
또한 동년 D씨(45세, 남)는 경남 00내과재활의원에서 위내시경을 이유로 5회 처방받음.
[표 1] 연도별 프로포폴 처방자 상위 5인
(단위: 건)
수진자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까지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수진자1
36
남
34
34
여
59
수면장애
37
여
15
불안장애
수진자2
27
남
16
53
남
19
54
남
11
수진자3
42
여
15
불안장애
49
남
17
51
여
10
수진자4
42
남
15
55
여
15
45
여
6
수진자5
32
남
13
23
남
13
45
남
5
위식도역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2. 10.), 신의진의원실재정리
2. 문제점
과다처방된 4명은 모두 의원급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를 호소해 처방했다고 했으나 프로포폴은 마취제이지 치료제가 아님.
59건을 처방받은 A씨의 경우, 2011년 6월에만 매일 혹은 2~3일간격으로 11회를 투여했으며 7월에는 6건, 8월에는 20차례, 9월에는 무려 22차례, 이듬해 5월에 다른 병원에서 1회 투여한 것으로 밝혀짐.
B씨의 경우도 4월부터 10월까지 15번 투여받았으며, 최대 월5회 투여.
2012년 7월까지 총 15회를 투여받은 C씨의 경우, 2월에 일주일간격으로 2회, 3월에는 2~3일간격을 10번을 투여하고, 4월에 3번 투여받았음.
2012년에 5건을 처방받은 D씨의 경우, 병원을 3차례 바꿔가며 1월에 2번, 3월에는 7일과 9일, 13일에 2~4일 간격으로 내시경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남.
심평원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의원들이 심평원에 의해 청구시마다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했다고 전했음.
급여조정 처분을 받으면, 해당 환자에게 투여한 약값과 시술료는 모두 의원이 감수해야 함.
특히, 불안장애등은 정신과 질병임에도 내과에서 최대 59회나 투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문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았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임.
의원실에서 DUR로 방지할 수 있지 않냐고 문의하자 심평원관계자는 프로포폴은 단일제제이기 때문에 병용금기로 적발할 수도 없고,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다처방으로도 잡을수 없다고 토로.
3. 정책제언
이에 신의진 의원은 “정부가 중독문제에 대해 Social Risk Control 즉, 중독을 일으키는 기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근해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도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함.
따라서 향후, 향전신성의약품에 있어서는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시스템에 금지약물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도입이 시급.
4개월 새 우유주사(프로포폴) 59건 맞을 때까지 보건당국은 손놓고 있어..
1. 현황
새누리당 신의진의원이 심평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한해 59회나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프로포폴은 30분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함(식약청 고시 제2009-95호, 2009-06-01).
허가도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으로 받음.
그러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식도 역류(내시경)에 과다 처방된 것으로 조사.
신의진의원실에서는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에 의한 처방이었으나 다른목적으로 처방받은 사항도 발견.
2011년 A씨(34세, 여)는 경남 000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연간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했음.
2010년 B씨는(42세, 여)는 충남지역 00내과에서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 15회의 프로포폴을 투약.
2012년도에도 서울지역에 사는 C씨(37세, 여)가 00마취통증의원에서 7월까지 1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받았음.
또한 동년 D씨(45세, 남)는 경남 00내과재활의원에서 위내시경을 이유로 5회 처방받음.
[표 1] 연도별 프로포폴 처방자 상위 5인
(단위: 건)
수진자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까지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연령
성별
명세서
건수
처방사유
수진자1
36
남
34
34
여
59
수면장애
37
여
15
불안장애
수진자2
27
남
16
53
남
19
54
남
11
수진자3
42
여
15
불안장애
49
남
17
51
여
10
수진자4
42
남
15
55
여
15
45
여
6
수진자5
32
남
13
23
남
13
45
남
5
위식도역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2. 10.), 신의진의원실재정리
2. 문제점
과다처방된 4명은 모두 의원급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를 호소해 처방했다고 했으나 프로포폴은 마취제이지 치료제가 아님.
59건을 처방받은 A씨의 경우, 2011년 6월에만 매일 혹은 2~3일간격으로 11회를 투여했으며 7월에는 6건, 8월에는 20차례, 9월에는 무려 22차례, 이듬해 5월에 다른 병원에서 1회 투여한 것으로 밝혀짐.
B씨의 경우도 4월부터 10월까지 15번 투여받았으며, 최대 월5회 투여.
2012년 7월까지 총 15회를 투여받은 C씨의 경우, 2월에 일주일간격으로 2회, 3월에는 2~3일간격을 10번을 투여하고, 4월에 3번 투여받았음.
2012년에 5건을 처방받은 D씨의 경우, 병원을 3차례 바꿔가며 1월에 2번, 3월에는 7일과 9일, 13일에 2~4일 간격으로 내시경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남.
심평원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의원들이 심평원에 의해 청구시마다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했다고 전했음.
급여조정 처분을 받으면, 해당 환자에게 투여한 약값과 시술료는 모두 의원이 감수해야 함.
특히, 불안장애등은 정신과 질병임에도 내과에서 최대 59회나 투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문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았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임.
의원실에서 DUR로 방지할 수 있지 않냐고 문의하자 심평원관계자는 프로포폴은 단일제제이기 때문에 병용금기로 적발할 수도 없고,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다처방으로도 잡을수 없다고 토로.
3. 정책제언
이에 신의진 의원은 “정부가 중독문제에 대해 Social Risk Control 즉, 중독을 일으키는 기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근해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도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함.
따라서 향후, 향전신성의약품에 있어서는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시스템에 금지약물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도입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