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21009]<복지위>건보료 체납은 배째라, 해외여행 들락날락 최근 6년간 5만6천명
건보료 체납은 배째라, 해외여행 들락날락
최근 6년간 5만 8천명

올해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도 852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수는 145명에 달했다. 해외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8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보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는 종합소득액이 7,300만원에 달하지만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았다.

H씨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7개월 동안 건보료 58만원을 체납해왔지만, 2009년부터 10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전문직들도 건보료를 체납한 채 해외를 자주 다녔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재산이 14억원에 달하는 K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3차례나 다녀왔다. 재산이 13억원인 C씨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원을 체납했지만 4차례나 해외를 다녀왔다.

국회 신의진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건보공단의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2006~2012.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관련, 해외출입국 누적빈도에 따른 장기체납자수

년도
출입국횟수
장기체납자수
장기체납자누계
2006
100회이상
125
101,053
51-100회
332
100,928
31-50회
165
100,596
11-30회
1,552
100,431
2-10회
35,135
98,879
1회
63,744
63,744
2007
100회이상
129
107,011
51-100회
310
106,882
31-50회
178
106,572
11-30회
1,596
106,394
2-10회
37,485
104,798
1회
67,313
67,313
2008
100회이상
59
108,112
51-100회
258
108,053
31-50회
144
107,795
11-30회
1,259
107,651
2-10회
33,012
106,392
1회
73,380
73,380
2009
100회이상
132
82,236
51-100회
240
82,104
31-50회
103
81,864
11-30회
1,193
81,761
2-10회
28,765
80,568
1회
51,803
51,803
2010
100회이상
155
89,350
51-100회
205
89,195
31-50회
141
88,990
11-30회
1,130
88,849
2-10회
30,032
87,719
1회
57,687
57,687
2011
100회이상
159
87,119
51-100회
216
86,960
31-50회
86
86,744
11-30회
1,092
86,658
2-10회
29,084
85,566
1회
56,482
56,482
2012
100회이상
1
57,511
51-100회
144
57,510
31-50회
108
57,366
11-30회
353
57,258
2-10회
16,104
56,905
1회
40,801
40,801

※ 출입국 횟수가 300회이상은 없어서 제외함
※ 발췌 기준
1) 발췌 연도별(2006년�.6월) 6개월이상 체납자 중 해외 출․입국자
- 출국 및 입국이 동시에 충족하는 건만 횟수 기재
2) 해외출입국 대상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로 발췌


2. 2006~2012.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내역
(단위 : 억원)

연도/횟수
총합계
1-10
11-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0이상
총합계
7,774
7,613
133
19
8
0
0
0
2006
993
968
21
3
1
0
0
0
2007
1,173
1,144
24
3
1
0
0
0
2008
1,285
1,263
19
3
1
0
0
0
2009
1,033
1,009
20
3
1
0
0
0
2010
1,204
1,179
21
2
2
0
0
0
2011
1,234
1,208
20
3
2
0
0
0
2012
852
842
8
2
0
0
0
0

※ 발췌 기준
1) 발췌 연도별(2006년~2012.6월) 6개월이상 체납자 중 해외 출․입국자
- 출국 및 입국이 동시에 충족하는 건만 횟수 기재
2) 해외출입국 대상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로 발췌

3. 2012년도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대상자 출입국 현황
(단위 : 명)

출입국
횟수
구분
고소득전문직
(연예인제외)
연예인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대상건수
126
67
831
출입국자 계
37
24
70
100회이상
-
-
-

51-100회
-
-
-

31-50회
-
-
-

11-30회
-
-
-

2-10회
-
21
12
24
1회
-
16
12
46

※ 출국과 입국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출입국일자는 2012.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4. 2012년도 건강보험 체납자 중 고소득․전문직 대상자
○ 재산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C○○
262,200
-
0
145,011
2
K○○
140,816
3,017,760
2011.05~2011.12
461
3
C○○
136,122
1,548,010
2011.03~2011.11
1,073
4

※ 출입국일자 : 2012.1.1일이후~현재
※ 출국과 입국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

○ 체납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S○○
-
9,780,390
2010.08~2011.06
7,301
5
K○○
-
9,096,480
1996.10~2011.12
51
2
P○○
-
3,923,100
2011.05~2011.12
-
1

※ 출입국일자 : 2012.1.1일이후~현재
※ 출국과 입국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


5. 장기체납자 중 50회이상 출입국자

○ 재산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
(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C○○
509
435,170
2006.9~2007.9
-
54
H○○
192
585,340
2009.6~2012.6
-
106
K○○
133
972,400
2005.11~2011.11
-
62

※ 25개월이상 장기체납자 중 51회이상 출입국 대상자 기준임
※ 2009.1.1~2011.12.31 중 국외출입국 10회 이상(출국횟수 기준)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

○ 체납액 상위 3명

성명
재산액
(만원)
체납액(원)
(2012.9.10기준)
체납기간
(2012.9.10기준)
종합소득액
(만원)
출입국 횟수
K○○
-
7,433,400
2009.01~2012.02
-
70
L○○
-
4,877,567
2003.09~2012.06
-
67
L○○
-
4,827,560
2001.06~2012.06
-
80

※ 25개월이상 장기체납자 중 51회이상 출입국 대상자 기준임
※ 2009.1.1~2011.12.31 중 국외출입국 10회 이상(출국횟수 기준)
※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은 2012.9.10일 현재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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