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09]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관리안하나? 못하나?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관리안하나? 못하나?
경찰청과 서울경찰이 제출한 동일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87가 불일치


경찰의 국회 자료제출에 대한 부실 정도가 도를 넘었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각 제출받은 ‘서울지방경찰청 내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중 일치하는 것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이 제출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136건이다. 총 136건 위반 내역 중 교통법규 위반일과 납부일이 서로 일치하는 건은 13인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의 자료에 포함되어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서 누락된 건수는 18건이며, 반대의 경우는 88건에 달한다. 이 외에 두 기관에 자료가 있으나 납부일이 다른 건도 12건이나 발견되었다.

박남춘 의원은 “법의 최일선에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청장과 서장들의 교통법 위반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동시에 “경찰의 자료제출 부실정도가 도를 넘었다. 같은 자료에 대해 두 기관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경찰 내 DB와 통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가 입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제출 행위에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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