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9]후원이나공동기획여부도밝히지않는농진청의기획홍보기사지원은시정돼야
후원이나 공동기획 여부도 밝히지 않는
농촌진흥청의 기획 홍보기사 지원은 시정돼야...
- 신종촌지 논란, 언론인 유공표창 중단돼야 -

❏ 농촌진흥청이 「정책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고 기획기사 등을 게재하면서 농촌진흥청의 후원이나 공동기획 여부도 밝히지 않고 일반기사처럼 보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횟수 등을 바탕으로 언론인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하는 문제 질의!!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청의 정책홍보효과를 높인다는 명목 으로 광고 대신에 언론사에 기획 보도 자료 등을 제공하고, 기사화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홍보성 기사에 대한 농진청의 기획홍보비 집행액은 2011년 기준으로 6억 1천 2백만 원에 이르고 있음.

❍ 이는 정책 홍보비 예산의 9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홍보비의 대부분이 광고가 아닌 기획홍보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기획홍보비 지급이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기사에 후원(협찬)이나 공동기획(공동 캠페인) 등을 명기하는 등, 최소한 기사나 보도의 출처가 농촌진흥청임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지난 2010년 예결산 심사 시 국회는 신문윤리강령 상 보도를 대가로 한 경재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원 등의 명시 없는 기획홍보성 기사는, 정부와 언론 양자의 윤리훼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에 정부 부처들은 2011년부터 기획홍보기사에 후원(협찬)이나 공동기획(공동 캠페인)을 명시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

※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기획홍보기사 샘플 13건 중 단 1건만이 후원이나 공동기획 등을 명시함

❍ 따라서 향후 기획홍보비 지급 기사와 관련해서는 후원(협찬)이나 공동기획(공동 캠페인)을 반드시 명시함으로써, 일반기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기사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봄.

❏ 보도를 많이 하면 언론인에게 표창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진청의 비상식적「언론인 유공 표창」제도

❍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최근 3년 간 언론인 표창 수여 현황을 보면, 농촌진흥청은 「언론인 유공 표창」의 명목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0명의 언론인에게 청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고, 부상으로 언론인 1인당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음.

❍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언론인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이유임.

❍ 농촌진흥청의 「언론인 유공 표창」대상자의 주요공적을 살펴 보면, 현장보도 등 141회, 기획 보도 395회, 기획보도 421회 등, 농촌진흥청에 대한 보도를 열심히 한 이유로 표창장을 하고 50만원의 상품권까지 지급했음.

❍ 결국 보도에 대한 대가로 표창장과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신종촌지’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표창으로, 해당 언론인들의 자존과 명예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비상식적 행정임.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라도 「언론인 유공 표창」제도를 즉각 중단함으로써, 신종촌지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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