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9]<병무청>인성검사
[ 육군 입영자 10명 중 1명은 정신이상! ]
[ 임상심리사 및 정신과 의사 부족으로 사전 식별 안돼 ]

○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형으로 지속 발생되고 있음. 신체적 훼손 뿐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장한 병역면탈의 악용 우려도 있음
- 또한 군내에서의 자살 및 각 종 사고의 예방을 위해 심리검사를 활용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판별을 위한 심리검사가 강화되고 있음.

○ 심리검사는 사무원이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는 1차 검사와 이 검사 결과 정밀진단 대상자 등에 대하여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2차 검사로 이루어져 있음
- 2차 심리검사 결과와 치료병력,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정신과 의사가 판정함

○ 연간 심리검사는 30만 명 이상 검사를 받으며 이중 2차 심리검사의 이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차 심리검사는 1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진단 대상자 등에 대하여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정밀검사 실시함.

○ 2차 심리검사는 임상병리사가 심리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정밀검사를 하는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임상병리사의 숫자는 매우 적음
- 임상병리사 1명당 하루 15명 내외 검사를 하며 30~40분 정도 소요됨


- 특히 강원청 및 강원영동지청은 경남청에서 충북청은 충남청에서 전북청 및 제주청은 전남청에서 임상심리사가 이동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2차 심리검사는 1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진단 대상자 등에 대하여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정밀검사 실시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임상심리사가 근무하지 않은 지방청을 살펴보면 많은 타 지역까지 임상심리사가 이동하여 근무하기에는 1인당 담당해야 할 인원이 많은 편임

- 올해 6월까지의 경우를 임상심리사가 근무하지 않은 지역의 1차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강원도 448명, 충북 1,154명, 전북 2,237명, 제주 419명, 강원영동 568명으로 나타남

-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임상심리사가 지역을 이동하여 심리 검사를 하기에는 적은 인원이 아님. 상주하는 임상심리사가 필요함.

○ 또한 2차 심리검사 결과 치료병력,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정신과 의사 역시 임상심리사와 마찬가지로 타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임.


- 강원청 및 강원영동지청은 경남청에서, 충북청은 충남청에서, 전북청 및 제주청은 전남청에서 정신과 의사가 이동하여 근무함.

○ 육군 입영인원 100명중 1명은 정신이상 판정을 받아 귀가조치가 되는 것으로 파악됨.

- 인성검사 및 심리검사는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판별하고 군 사고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한 징병 검사임
- 인성검사는 정신과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식별하는 수단의 하나로 전문가의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인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임.


- 최근 5년간 육군 인성검사 현황만 보더라도 귀가조치 되고 있는 인원이 4,800여명으로 적은 인원이 아님. 사전에 병무청의 인성검사에서 군에 부적합자를 잘 판별하여야 함.

- 물론 군 입대 후 인성검사에서 이상 소견자가 발생 할 수 있겠으나 사전에 이들은 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짐. 입대 후 귀가조치 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병무청의 심리검사는 정확한 판정을 기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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