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9]<병무청>정신이상, 전과자 출신 공익근무요원
의원실
2012-10-09 15:32:45
173
[ 정신이상, 전과자 출신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 ]
[ 감사원 시정조치 안지켜! ]
[ 전담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부실 ]
○ 올해 6월에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음.
- 수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특수강간)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 노인복지시설에 소집되었고 정신과적 이상증상(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으로 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 서울에 모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는 등 12명이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이 모여 생활하는 시설에 정신과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수형자(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수형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복무하게 하는 것은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비정상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범죄의 재범비율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점과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이 정신적·신체적 약자라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음
○ 병무청에서 제출한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자의 아동·영유아 시설,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지시설 복무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정신과적 이상 소견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5명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은 충북, 강원, 경남, 경북에서 근무하고 있음.
-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이 없는 등 복무기관 재지정곤란자’라는 이유로 정신과적 이상 증상을 지닌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된 사유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수형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자의 아동·영유아 시설, 초·중·고 장애학생지원, 사회복지시설 복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처분을 받은 1명과 폭행 처분을 받은 1명이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근무하고 있음
- 이들은 강원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음
- 역시 병무청의 답변은 같았음. ‘해당 주소지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분야만 있어 복무기관 재지정 곤란자임’ 이라고 밝힘
○ 병무청의 답변을 보자면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이 없다, 해당 주소지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분야만 있다’고 함.
- 이에 감사원은 유사한 사례에 이렇게 조치할 것을 통보함
“ 정신과적 이상증상이나 수형(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수향에 한함)을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복무기관 지정시기에 복무대상기관이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밖에 없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집을 보류하는 등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복무가 최대한 제한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이라고 밝혔음
○ 수형자 및 정신이상자의 근무 해당 지역내 복무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복무 할 수 있는 다른 행정 기관들이 있음. 병무청의 답변과 같이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이 없는 등 복무기관 재지정 곤란자’라는 이유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임.
○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를 소집하여 복무하도록 할 때에는 정신과적 장애나 수형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가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시설에 복무하는 것이 금지되도록 선발의 기준을 정하여야 함
- 또한 정산과적 장애나 수형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를 소집할 시점에 소집 순서가 된 기관이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시설밖에 없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집을 일시 보류하는 등 차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새로이 지정할 때에도 위같은 시설이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아동·영유아· 장애인 및 노인이 모여 있는 시설에 복무할 자의 자질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에 복무할 자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
○ 또한 병무청의 답변을 보자면 ‘정신과 및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처분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7명)에 대하여는 전담 복무지도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이라고 밝힘
- 그러나 전담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일정만 살펴봐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들 정신과적 이상 보충역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에 근무하고 있는 최모씨의 경우는 2011년 1월 근무 한 이후 현재 근무한 시점까지 단 3번 관리 감독을 함.
- 또 경남에 근무하는 신모씨의 경우 2012년 1월 근무 한 이후 현대 근무한 시점까지 단 2번 관리 감독을 한 것 으로 밝혀짐.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감사원 시정조치 안지켜! ]
[ 전담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부실 ]
○ 올해 6월에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음.
- 수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특수강간)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 노인복지시설에 소집되었고 정신과적 이상증상(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으로 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 서울에 모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는 등 12명이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이 모여 생활하는 시설에 정신과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수형자(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수형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복무하게 하는 것은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비정상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범죄의 재범비율이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점과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이 정신적·신체적 약자라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음
○ 병무청에서 제출한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자의 아동·영유아 시설,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지시설 복무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정신과적 이상 소견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5명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은 충북, 강원, 경남, 경북에서 근무하고 있음.
-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이 없는 등 복무기관 재지정곤란자’라는 이유로 정신과적 이상 증상을 지닌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된 사유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수형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자의 아동·영유아 시설, 초·중·고 장애학생지원, 사회복지시설 복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처분을 받은 1명과 폭행 처분을 받은 1명이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근무하고 있음
- 이들은 강원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음
- 역시 병무청의 답변은 같았음. ‘해당 주소지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분야만 있어 복무기관 재지정 곤란자임’ 이라고 밝힘
○ 병무청의 답변을 보자면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이 없다, 해당 주소지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분야만 있다’고 함.
- 이에 감사원은 유사한 사례에 이렇게 조치할 것을 통보함
“ 정신과적 이상증상이나 수형(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수향에 한함)을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복무기관 지정시기에 복무대상기관이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밖에 없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집을 보류하는 등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복무가 최대한 제한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이라고 밝혔음
○ 수형자 및 정신이상자의 근무 해당 지역내 복무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복무 할 수 있는 다른 행정 기관들이 있음. 병무청의 답변과 같이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이 없는 등 복무기관 재지정 곤란자’라는 이유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임.
○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를 소집하여 복무하도록 할 때에는 정신과적 장애나 수형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가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시설에 복무하는 것이 금지되도록 선발의 기준을 정하여야 함
- 또한 정산과적 장애나 수형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를 소집할 시점에 소집 순서가 된 기관이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시설밖에 없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집을 일시 보류하는 등 차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새로이 지정할 때에도 위같은 시설이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아동·영유아· 장애인 및 노인이 모여 있는 시설에 복무할 자의 자질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에 복무할 자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
○ 또한 병무청의 답변을 보자면 ‘정신과 및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처분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7명)에 대하여는 전담 복무지도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이라고 밝힘
- 그러나 전담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일정만 살펴봐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들 정신과적 이상 보충역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에 근무하고 있는 최모씨의 경우는 2011년 1월 근무 한 이후 현재 근무한 시점까지 단 3번 관리 감독을 함.
- 또 경남에 근무하는 신모씨의 경우 2012년 1월 근무 한 이후 현대 근무한 시점까지 단 2번 관리 감독을 한 것 으로 밝혀짐.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