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9]<병무청>공익근무요원범죄
[ 5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 376건 저질러 ]
[ 절도 82명으로 가장 많아, 강도·강간 56건 등 ]
[ 복무지도관 1인이 700명 공인근무요원 관리 ]

○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08년 62명, 09년 60명, 10년 94명, 11년 102명, 12년 6월까지 58명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강도, 강간, 마약 등 여러 가지 범죄로 나타나고 있음

- 범죄의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범죄발생 인원은 전체 복무 인원의 1 미만이라 병무청이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음
- 그러나 단 한건의 범죄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공익근무요원은 현역과 달리 자가에서 출·퇴근 복무를 함에 따라 일과시간 이후에는 복무기관 또는 지방병무청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

-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총 376명으로 절도가 82명으로 가장 많고, 강도·강간이 56명으로 그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율 및 복무태만 등의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을 지도하는 지방청별 복무지도관 수가 적음
-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은 복무실태 현장 점검 및 교정지도 등 복무부실 예방활동, 공익근무요원 고충상담 및 복무지도 등 권익보호 활동, 복무기간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청별 복무지도관 현황을 보면 강원영동·제주 1명, 충북·전북·경기북부 4명 등으로 적은 편
-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뿐 아니라 지방청의 업무도 함께 수행함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전념할 수가 없음

○지방병무청의 경우 복무지도 인력이 전체 77명으로 1인당 100여개 이상의 복무기관과 7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감독의 책임은 해당기관에 있다고 하나 병역법 제31조 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제2항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복무지도관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감독 실적 또한 낮을 수 밖에 없음.


- 10년도 관리감독 실적은 09년 대비 전체 공익근무요원 관리감독 실적 20.5 감소하였고, 11년도는 10년도 실적 대비 공익근무요원 감리감독 실적이 다소 증가하였음

○ 12년도 2분기 공익근무요원 관리감속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의 ‘지방청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감독 실적’을 살펴보면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감독 평균 인원은 184명임.

- 이 중 평균 이상은 서울청, 광주청, 전북청, 경남청, 제주청 등이고 평균 이하의 청은 부산청, 대구경북청, 인천경기청, 대전충남청, 강원청, 충북청, 경기북부청, 강원영동청 임

- 지방청별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감독 실적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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