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0905]한국전기연구원,‘금품&#8228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형기준’전무
한국전기연구원,‘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형기준’전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연구원, ‘의원면직 제한 규정’전무


❍ 한국전기연구원은 연구원들에 대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양형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연구원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의원(경남 거제시)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기연구원은 연구원들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양형기준’과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부출연연구원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출연연구원 임직원이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되어 파면 및 해임 등 비위 면직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의원면직 방법으로 파면 및 해임 등 비위면직 처분을 면탈한 후에 직무관련 사기업체에 취업을 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원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 의의가 없어지므로 비위면직 대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과 금품수수 및 향응금지 위반자에 대대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한국전기연구원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없다보니,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될 대상인 직원을 파면조치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금품․향응 수수를 수수해도 의원면직 처리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동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의원은 “금품․향응수수로 형사처분을 받은자가 파면 등의 처분없이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고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재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부패방지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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