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9]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고속도로 민자휴게소 실태
고속도로 ‘민자유치 휴게소’ 실태 점검

‘건설비 없어(?) 민간자본 유치 휴게소’ - 전국 27개소(15.7)
서해안선 전체 18개 휴게소 중 13개소(72) - 집중 유치건설

A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1조원에 임대료 1,030억원
B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9천5백억원에 임대료 305억원
C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104억원에 임대료 5억6백만원
D휴게소 - 계약기간 중 추정매출 66억원에 임대료 15억5천만원

계약기간·임대료율 등 조건, 휴게소 마다 ‘뒤죽 박죽’ 상황
“임대료율 책정기준 있다 對 당시 상황따라 다를 수 있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민자유치 휴게소의 경우 계약기간·임대료·임대료율 등이 일정기준 없이 제멋대로이다. 민자휴게소 건설 당시의 임원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특혜 비리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민자휴게소의 수익에 따른 임대료율 부과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도로공사」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민자유치 휴게소 실태를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도 바야흐로 민간자본 유치시대가 열린 것 같다.”고 운을 떼며, “전국 민자유치 휴게소는 27개소(15.7)이며, 지난 2001년 개통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구간 전체 18개 휴게소 중에서 13개소(72)나 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172개 휴게소 중에서‘민자휴게소’의 경우 계약기간·임대료·임대료율 등이 뒤죽박죽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도로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료율을 책정하는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자휴게소별로 임대료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한편에서는 민자휴게소 건설 당시의 임원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특혜 비리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민자휴게소의 수익에 따른 임대료율 부과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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