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0]성형외과, 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규정 무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무용지물
성형수술 관련 분쟁이 급증하자, 지난연말(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제2011-10, 2011.12.28.시행)를 통해 ‘의료업’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형외과들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 상담은 총 5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형수술 계약금 접수 건수 : 첨부파일 참조


접수된 피해구제 59건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자가 53건(88.3), 남자가 6건(11.7)이고, 연령은 20대가 32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명(22.0), 40대가 8명(13.6), 10대고 3명(5.1)이었다.

연령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계약 해지 시점은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이 45건(76.3)으로 많고, 수술예정 1일전 3건(5.1), 수술예정 2일전 1건(1.7) 등으로 대부분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정에는 수술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술취소(계약해지) 시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수술 취소 당사자 현황은 소비자 사유가 58건(98.3), 사업자 사유가 1건(1.7)으로 대부분 소비자였는데, 병원 상담시 성형 유혹에 성급히 계약한 후 수술비용과 위험성으로 수술취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취소(계약해지) 사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한국소비자원은 “병원마다 수술비와 계약금이 다들 수 있으므로 수술 비용을 비교하고, ‘당일 계약시 수술비를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수술계약시 계약내용(수술비, 수술일, 계약금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성 의원은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구제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①】
계약금 분쟁 사례
【참고 ②】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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