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10]MB정부, 하도급법 상습위반 공정위 제재는 솜방망이
의원실
2012-10-10 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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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하도급법 상습위반 공정위 제재는 솜방망이
- MB정부 5년간 172개사가 3회이상 위반, 631건으로 전체하도급법 위반의 11.7
- 전체 하도급법 위반 5,367건중 과징금 0.9, 고발 1.5, 경고·조정 89
- 김기식 의원, 입찰제한과 엄격한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이 처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MB정권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위반업체는 172개사 총63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사건 총5,367건의 11.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회 위반사업자는 100개사, 4회 위반사업자는 44개사, 5회 위반사업자는 17개사, 6회 위반사업자는 7개사, 7회 위반사업자도 (주)보미종합건설, 롯데건설(주), 보선건설(주), 삼성공조(주) 4곳이나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 MB정부 5년간 172개사가 3회이상 위반, 631건으로 전체하도급법 위반의 11.7
- 전체 하도급법 위반 5,367건중 과징금 0.9, 고발 1.5, 경고·조정 89
- 김기식 의원, 입찰제한과 엄격한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이 처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MB정권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위반업체는 172개사 총63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사건 총5,367건의 11.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회 위반사업자는 100개사, 4회 위반사업자는 44개사, 5회 위반사업자는 17개사, 6회 위반사업자는 7개사, 7회 위반사업자도 (주)보미종합건설, 롯데건설(주), 보선건설(주), 삼성공조(주) 4곳이나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