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21010]직무발명보상제 실시율 42 불과 보상금도 30 축소
직무발명보상제 역행중
- 지난해 국내 기업 직무발명보상제 실시율 42.6 불과
(전년도 46.4에서 감소, 중소기업 34.3, 대기업 63.3)
- 보상액은 지난해 대비 30 가량 감소

홍일표 의원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 적극 홍보·교육해야”

지난해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 실시율은 42.6에 불과하고, 보상액은 지난해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 보상제 실시율 및 보상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 실시율은 중소기업 34.3, 벤처기업 39.2, 대기업 63.3로 전체 기업 평균 42.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46.4에서 좀 더 감소한 수치다.
<표1>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실시율이 대기업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의 핵심인 실시보상과 처분보상을 하는 기업은 10 미만에 불과하여 종업원의 실질적인 보상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2>

직무발명보상이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됨을 뜻하며, 장려금 성격의 보상과 실적보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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