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01011]“법원, 합의부냐 단독부냐 따라 상소율 큰 차이”
“법원, 합의부냐 단독부냐 따라 상소율 큰 차이”

- 전주지법 합의부 상소율 57.5 단독부와 35p 차이 -
- 광주지법 합의부 상소율 42.6, 단독부와 25p 차이 -


같은 법원에서도 합의부냐 단독부냐에 따라 상소율이 최고 35p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법(지원포함) 형사합의부 상소율은 57.5, 형사단독부 상소율은 22.3로 상소율 차이가 무려 35p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형사합의부 상소율이 62.5, 형사단독부 13.8로 물 48.7p의 차이를 보였다. 군산지원은 34.8p, 전주지법 본원은 34.1p 차이를 나타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와 형사단독부의 상소율 차이는 24.7p로 집계됐다. 광주지법(지원포함) 형사합의부 상소율은 42.5로 형사단독부 상소율 17.8보다 24.7p 높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형사합의부 상소율이 38.7로 형사단독부 상소율 12.8에 비해 25.9p 높았으며, 광주지법 본원의 형사합의부 상소율은 45.0로 형사단독부 상소율 19.4에 비해 25.6p 차이를 보였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합의부의 심판권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등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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