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4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10월19일 예보회의실)

■ 공적자금 투입초기부터 문제, 객관적 평가 있어야
-공자위 출범이전에 대부분 공적자금투입
-미흡한 사후관리로 투입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심각

■ 예보는 광화문 허수아비, 공자위는 재경부 면피기관인가?

■ 우리금융등의 매각지연의 문제점

■ 주간사 선정 외국사에 편중
- IMF이후 외국주간사가 1,867억원에 71% 차지
- 국내 IB은행 육성 시급

■ 한투,대투 매각시기 놓쳤다

■ MOU기준달성 미달 불구 주의에 불과
-2001년 이후 MOU 미이행으로 인한 조치건은 총 304건,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64건에 불과, 엄중주의이상의 제재는 24건에 불과
-접대비 과다지출, 한도액기준 256.8%, 급여는 늘어

■ 승소율 65%에 불과, 종금사는 0%, 보험사는 30%에 머물러
-금년 6월말 현재 총 485개 부실금융기관에 1조 5,74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4,154
억원 승소하여 960억원을 회수, 소송비용 269억원 제외하면 사실상 700억원임.

■ 계좌추적권 도입 강력 도입해야, 시효지나 조치불능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적자금 낭비, 횡령, 미회수 8,231억으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는 2-3년만에 실시, 처벌 시효가 지났거나 채권회수 못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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