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11]공정위는 ‘외제차 시장’의 담합 조사 실시해야
※ 핵심 내용
1) 외제차 폭리 문제는 ‘일반 서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폭등의 근본 원인

2) 외제차 시장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원가 공시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되어야

3) 외제차 시장의 담합-폭리 구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일 가능성 높아
⇒ 한-EU FTA로 인해서 관세는 8에서 5.6로 2.4로 인하되었지만, 외제차 가격은 심지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

4) 벤츠 코리아의 한성자동차에 대한 ‘서초동 대리점’ 특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의 ‘불공정 거래행위’ 위반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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