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1]공정위 퇴직공무원, 민간기업 재취업 위해‘경력세탁’
공정위 퇴직공무원, 민간기업 재취업 위해‘경력세탁’

퇴직공직자의 대기업 및 로펌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공직자들의 경력세탁 이력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최근 2년간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 중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5명의 공정위 근무경력을 확인한 결과 5명 모두 지방사무소 소장을 역임하고, 퇴직 직전 명예특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2년간 공정위를 퇴직한 4급 이상 직원 24명 중 14명이 재취업했는데, 이 가운데 케이티, 포스코특수강(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엘지경영개발원, 하이트맥주 등 대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모두 5명이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전 2년 전에 재취업 제한을 덜 받는 소비자과, 종합상담과에서 경력세탁을 거쳐, 각각 포스코특수강 자문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자문으로 재취업하였는데, 퇴직하고 재취업한데 불과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경력세탁 후 재취업하는 경우】 : 첨부파일 참조

나머지 세 사람은 퇴직 직전 건설하도급과장,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등 주요 보직에 있었으나, 업종이 다른 민간회사를 선택하여 하이트 맥주, 엘지경영개발, 케이티 등에 재취업하는데 성공했다.

【주요보직에 근무했으나 업종이 다른 기업체로 재취업하는 경우】 : 첨부파일 참조

성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당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퇴직하기 수년전부터 경력세탁을 통해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