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1]코레일로지스, 미등록 건설업체 1곳에 18건(15건 수의계약) 건설공사 몰아주기 특혜 제공
의원실
2012-10-11 1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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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 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미등록 업체인 ‘송*건설’과 18건의 공사계약을 지속해 온 것은 명백한 특혜 >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는 2008년~2011년에 걸쳐 철도화물 컨테이너 부지공사(총 계약금액 19억7,800만원 상당)를 진행하면서
- 미등록(무면허)업체인 ‘승*건설’과 4년간(2008년~ 2011년) 총 18건(총349,230,9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 공사를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18건의 공사 중 ‘일반경쟁’입찰은 단 3건에 불과함
o 특히 위 계약 중 12건(312,239,000원)은 건당 1천만원이 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시행령제8조)>에 의해 반드시 등록된 업체여야 하지만
- 코레일로지스 측은 감사원의 감사 처분요구(2011.9.19.)가 있기 전까지 등록여부 확인도 없이‘승*건설’과 소액 공사계약을 반복하면서, 특혜를 제공해 옴.
- 이 중 11년도 계약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o 또한 위 계약 6건은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할 2천만원 이상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 회사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채 미등록업체인 ‘송*건설’과 계약을 체결함.
* 근거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33조>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는 2008년~2011년에 걸쳐 철도화물 컨테이너 부지공사(총 계약금액 19억7,800만원 상당)를 진행하면서
- 미등록(무면허)업체인 ‘승*건설’과 4년간(2008년~ 2011년) 총 18건(총349,230,9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 공사를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18건의 공사 중 ‘일반경쟁’입찰은 단 3건에 불과함
o 특히 위 계약 중 12건(312,239,000원)은 건당 1천만원이 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시행령제8조)>에 의해 반드시 등록된 업체여야 하지만
- 코레일로지스 측은 감사원의 감사 처분요구(2011.9.19.)가 있기 전까지 등록여부 확인도 없이‘승*건설’과 소액 공사계약을 반복하면서, 특혜를 제공해 옴.
- 이 중 11년도 계약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o 또한 위 계약 6건은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할 2천만원 이상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 회사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채 미등록업체인 ‘송*건설’과 계약을 체결함.
* 근거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