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병완의원실-20121011]사행산업 총량제도‘있으나 마나’
의원실
2012-10-11 1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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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700억 위반, 벌금은 19억?
사행산업 총량제도‘있으나 마나’
✔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 7조6,010억, OECD 국가 중 6위
✔ 매출총액 3년간 초과액 7천765에 따른 부담금은 고작 19억 3백만원 불과
✔ 사행사업자, 사감위 권고 이행 사실상 전무, 사감위 권한유명무실
✔ 장병완 의원, 규제 실효성 위해 “매출총량 초과 금액 전액 국고 환수”법안 마련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도입한 사행산업 총량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 부실로 해마다 매출액 초과로 발생하는 위반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에 따르면 사행산업 총량규제가 처음 실시된 2009년에는 초과 금액이 3천171억원, 2010년 2천809억원, 2011년 1천785억원 등으로 총 7천765억원에 달하는 위반 금액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위반 규모가 가장 큰 강원랜드(2천840억원)와 스포츠토토(2천297억원)는 매년 총량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그 이듬해 늘어난 매출총량 또한 초과해 총량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현재 사감위는 사행산업별로 총량 준수를 어겨 매출총액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초과징수하고 다음해에 총량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사감위가 제시한 기준액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년간 7천765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두는 동안 사감위가 초과로 징수한 부담금은 1/400 수준인 19억 300만원에 불과했다.
사행산업 총량제도‘있으나 마나’
✔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 7조6,010억, OECD 국가 중 6위
✔ 매출총액 3년간 초과액 7천765에 따른 부담금은 고작 19억 3백만원 불과
✔ 사행사업자, 사감위 권고 이행 사실상 전무, 사감위 권한유명무실
✔ 장병완 의원, 규제 실효성 위해 “매출총량 초과 금액 전액 국고 환수”법안 마련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도입한 사행산업 총량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 부실로 해마다 매출액 초과로 발생하는 위반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에 따르면 사행산업 총량규제가 처음 실시된 2009년에는 초과 금액이 3천171억원, 2010년 2천809억원, 2011년 1천785억원 등으로 총 7천765억원에 달하는 위반 금액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위반 규모가 가장 큰 강원랜드(2천840억원)와 스포츠토토(2천297억원)는 매년 총량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그 이듬해 늘어난 매출총량 또한 초과해 총량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현재 사감위는 사행산업별로 총량 준수를 어겨 매출총액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초과징수하고 다음해에 총량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사감위가 제시한 기준액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년간 7천765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두는 동안 사감위가 초과로 징수한 부담금은 1/400 수준인 19억 300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