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11]정무위-공정위 검찰고발사건 정식기소율 15에 불과
공정위 검찰고발사건 정식기소율 15에 불과
하도급법 위반은 3만 정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15만이 정식기소 되었으며, 하도급위반법 기소율은 단 3에 불과했다.

11일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소여부가 확정된 사건 115건 중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15에 불과했다.

2008년도에는 15(5건), 2009년 21(21건), 2010년 11(11건), 2011년 5(1건)으로 해마다 정식기소율은 급감하였다.


법위반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정식기소된 비율은 28(7건), 방문판매법 위반은 10(2건)이었으며 하도급법위반은 3(2건)에 불과했다.


강기정의원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음에도 절대적으로 고발한 건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식기소율도 매우 낮은 것은 문제다”라면서 “공정거래 위반 범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법당국이 보다 철저한 법집행이 될 수 잇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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