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091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자문대가 76억원 개인수입처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직원 1,741명(연구직원의 66.9) 15,741건의 기술자문
대가 76억원은 개인의 수입처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의 기술자문등 대외활동으로 인해 76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연구기관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국회 지식경제부로 받은 감사원 감사자료(2012.5.25)에 의하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연구원 소속직원 1,741명(연구직원 2,601명의 66.9)이 2009년~2010년에 총 15,741건의 기술자문 등 업무 관련 대외활동 수행하고 대가 76억원을 소속기관이 납부하지 않고 개인의 수입으로 처리하였다.

❍ 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원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근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자문료 등을 받고 자문활동을 하는 등 영리행위를 하여도, 수입금을 기관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수입으로 내버려 둔 것이다.

❍ 김한표의원은“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연구원들이 근무시간에 민간기업에 자문료 등을 받고 자문활동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연구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하면서 획득한 기술과 연구결과를, 민간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민간기업들은 자문료만 지불한채 연구 결과물을 획득할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 김의원은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기관 업무의 충실한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자문 등을 위해 연구원의 시설 등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패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대외활동 대가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처리․배분하기 위한 기준도 같이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김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19조 및 「산업기술연구회 정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원 직원들의 대외활동 대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런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원에서는 자문료 등 직원들의 대외활동에 따른 수입의 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없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패방지 차원에서 임직원의 대외 강연 등에 따른 과도한 대가 수수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등의 해당 규정에 따라 단순히 그 수행사실만을 신고한 채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단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대외활동의 일부인 기술자문에 대해 「기술자문 지침」(2006.2.3. 한국전기연구원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소속직원이 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체 현장의 애로기술에 대한 실험분석, 기술지도 및 조언 등을 수행할 경우 위 연구원에서 요청자와 계약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연구원에서 개발․보유한 기술의 자문 제공료 등 포함)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술자문을 수행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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