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0914]국내 IP서비스산업 선진화, 특허청이 발목 잡는다
의원실
2012-10-11 15:26:13
47
국내 IP서비스산업 선진화, 특허청이 발목 잡는다
(지식재산)
선행기술조사 용역 산하기관이 ‘싹쓸이’, 민간 업체 고사위기
❍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특허청이 국내 IP서비스산업 육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무소속·경남 거제시)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선행기술 외부조사사업 추진실적』등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2012년 현재까지 특허청이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이 80이상 독식하였으며, 민간 업체의 참여율은 20 미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은 올해 84,230건 (용역비용 약 236억원)의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며, 이중 83.47 (70,306건, 용역비용 약 197억원)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나머지 16.53 (13,924건, 용역비용 39억원)를 W와 I사 등 민간업체 두 곳에 용역 발주할 예정이다.
❍ 이는 오히려 지난 2008년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에 위탁된 용역비율 20.03보다 감소된 수치로, 지난 2005년 민간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킨 취지에 역행하며, 정부가 앞장서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도록 의무화 한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 특허청이 발주하는 선행기술 외부조사사업에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용역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참여한다는 점과,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특허청 내부 지침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전문기관 지정은 특허청장이 임의로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2008년 이후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가 발표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2005년 W사, 2008년 I사)의 경우에도 지정이후 변경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취소 된 선례가 없어 신규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고, 추가 전문기관 선정에도 소홀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IP서비스업계에서는 ‘특허청이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사시키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IP서비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은 매년 막대한 돈을 해외 IP 서비스업체에 지불하고 있다”면서,
❍ “글로벌 IP서비스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국내 IP서비스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글로벌 IP시스템과 경쟁하려면 민간 IP서비스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며 민간 IP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 또한, 김의원은 “관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참여하여서는 민간 IP 서비스 전문기업의 육성이 어렵다”며, “거창한 육성정책을 펴는 것 보다 피부로 와 닿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허청 발주 용역의 민간 부분 개방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참고자료 >
※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요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특허청은 『특허심사지원 외부용역사업』을 통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행하는 심사업무의 절반정도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음.
(지식재산)
선행기술조사 용역 산하기관이 ‘싹쓸이’, 민간 업체 고사위기
❍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특허청이 국내 IP서비스산업 육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무소속·경남 거제시)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선행기술 외부조사사업 추진실적』등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2012년 현재까지 특허청이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이 80이상 독식하였으며, 민간 업체의 참여율은 20 미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은 올해 84,230건 (용역비용 약 236억원)의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며, 이중 83.47 (70,306건, 용역비용 약 197억원)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나머지 16.53 (13,924건, 용역비용 39억원)를 W와 I사 등 민간업체 두 곳에 용역 발주할 예정이다.
❍ 이는 오히려 지난 2008년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에 위탁된 용역비율 20.03보다 감소된 수치로, 지난 2005년 민간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킨 취지에 역행하며, 정부가 앞장서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도록 의무화 한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 특허청이 발주하는 선행기술 외부조사사업에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용역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참여한다는 점과,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특허청 내부 지침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전문기관 지정은 특허청장이 임의로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2008년 이후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가 발표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2005년 W사, 2008년 I사)의 경우에도 지정이후 변경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취소 된 선례가 없어 신규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고, 추가 전문기관 선정에도 소홀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IP서비스업계에서는 ‘특허청이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사시키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IP서비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은 매년 막대한 돈을 해외 IP 서비스업체에 지불하고 있다”면서,
❍ “글로벌 IP서비스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국내 IP서비스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글로벌 IP시스템과 경쟁하려면 민간 IP서비스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며 민간 IP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 또한, 김의원은 “관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참여하여서는 민간 IP 서비스 전문기업의 육성이 어렵다”며, “거창한 육성정책을 펴는 것 보다 피부로 와 닿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허청 발주 용역의 민간 부분 개방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참고자료 >
※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요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특허청은 『특허심사지원 외부용역사업』을 통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행하는 심사업무의 절반정도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