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0914]국내 IP서비스산업 선진화, 특허청이 발목 잡는다
국내 IP서비스산업 선진화, 특허청이 발목 잡는다
(지식재산)
선행기술조사 용역 산하기관이 ‘싹쓸이’, 민간 업체 고사위기


❍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특허청이 국내 IP서비스산업 육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무소속·경남 거제시)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선행기술 외부조사사업 추진실적』등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2012년 현재까지 특허청이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이 80이상 독식하였으며, 민간 업체의 참여율은 20 미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은 올해 84,230건 (용역비용 약 236억원)의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며, 이중 83.47 (70,306건, 용역비용 약 197억원)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나머지 16.53 (13,924건, 용역비용 39억원)를 W와 I사 등 민간업체 두 곳에 용역 발주할 예정이다.

❍ 이는 오히려 지난 2008년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에 위탁된 용역비율 20.03보다 감소된 수치로, 지난 2005년 민간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킨 취지에 역행하며, 정부가 앞장서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도록 의무화 한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 특허청이 발주하는 선행기술 외부조사사업에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용역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참여한다는 점과,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특허청 내부 지침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전문기관 지정은 특허청장이 임의로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2008년 이후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가 발표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IP서비스 전문기업(2005년 W사, 2008년 I사)의 경우에도 지정이후 변경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취소 된 선례가 없어 신규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고, 추가 전문기관 선정에도 소홀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IP서비스업계에서는 ‘특허청이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사시키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IP서비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은 매년 막대한 돈을 해외 IP 서비스업체에 지불하고 있다”면서,

❍ “글로벌 IP서비스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국내 IP서비스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글로벌 IP시스템과 경쟁하려면 민간 IP서비스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며 민간 IP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 또한, 김의원은 “관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참여하여서는 민간 IP 서비스 전문기업의 육성이 어렵다”며, “거창한 육성정책을 펴는 것 보다 피부로 와 닿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허청 발주 용역의 민간 부분 개방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참고자료 >
※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요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특허청은 『특허심사지원 외부용역사업』을 통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행하는 심사업무의 절반정도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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