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21011]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

1. 동반성장지수 평가기간 중에 납품단가 후려치기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 ‘양호’ 평가하여 정부 각종 특혜 지원

- 공정위, ‘08.6월~’11.5월 기간 동안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23억원 부과(12.7.27)

- 동반성장위·공정위, ‘11.4.1~’11.12.31(공정거래협약기간)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양호’ 등급 산정.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등 각종 특혜 지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 대기업이 동반성장 우수기업이라는 탈을 쓰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있는데도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는 오히려 대기업 편들어!

2. 재량권 남용하며 과징금 깎아주기 남발, ‘과징금 감경 위원회’

- 2010~2012 기간 동안 과징금을 부과한 총 758개 업체 (2010년 219개 업체, 2011년 340개 업체, 2012년 199개 업체)의 과징금 조정단계별 가중 또는 감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조정’에서는 평균 2.9 가중, ‘2차조정’에서는 평균 11.2 감경, ‘최종조정’에서는 평균 45.2 감경

- ‘1차조정’이나 ‘2차조정’ 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과징금 가중’이 있었던 96개 업체만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1차조정’에서는 평균 15.2 가중, ‘2차조정’에서는 평균 4.9 가중되었으나, ‘최종조정’에서는 평균 52.8 감경된 것으로 나타남. 결국 ‘최종조정’ 단계에서 대규모로 감경됨에 따라 ‘1·2차조정’ 단계에서 ‘가중’한 취지가 무위로 돌아감

- 공정위는 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챙겨주고, ‘시장 또는 경제 여건’까지 따져가며 과징금을 과다하게 깎아주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음

3. 무소불위의 공정위‘현장조사 공문’, 경제검찰이 아니라 경제KGB?

- 빈발하는 대기업의 현장조사 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 통해 엄격한 법 적용 촉구

- 압수·수색할 물건, 장소뿐만 아니라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비해, 조사목적·방법도 알기 어려운 무소불위의 공정위 ‘현장조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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