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07]대기업‘사업조정제도’사각지대 침투
의원실
2012-10-11 16: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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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사업조정제도’사각지대 침투
중소상공인 보호 위해 만들어진 &39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39, 실효성 떨어져
○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39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39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중소기업청이 지난 5일 국회 지식경제위 무소속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상생협력법이 개정됐지만 2009년∼2012년7월말 현재까지 사업조정신청건수 총 509건 중 합의가 이뤄진 건 172건, 조정 권고가 이뤄진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 대기업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대기업이 기존 점포를 인수해 SSM을 기습적으로 개점할 경우 사업조정대상이 되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더라도 &39일시정지&39 권고가 불가능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는 킴스클럽마트(53개), SM마트(28개), NS마트(23개), 롯데쇼핑은 CS유통(하모니마트, 굿모닝맡크)을 인수하였다.
○ 대기업이 SSM형 편의점을 직영할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SSM이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아닌, 동네 슈퍼마켓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할 경우에도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홈플러스의 &39365플러스&39, 롯데쇼핑의 균일가형 할인매장인 &39롯데마켓999&39 등이 이런 사례다.
○ 또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대기업 SSM과 가맹을 맺는 형태의 가맹점으로 골목시장을 파고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 지분 51 미만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클럽(마트) 역시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중앙회가 피신청인 자격이 없어 사업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 김한표 의원은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없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가맹점으로 개점한 SSM이 이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사업조정 대상이 되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즉각 통보하여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공인 보호 위해 만들어진 &39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39, 실효성 떨어져
○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39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39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중소기업청이 지난 5일 국회 지식경제위 무소속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상생협력법이 개정됐지만 2009년∼2012년7월말 현재까지 사업조정신청건수 총 509건 중 합의가 이뤄진 건 172건, 조정 권고가 이뤄진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 대기업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대기업이 기존 점포를 인수해 SSM을 기습적으로 개점할 경우 사업조정대상이 되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더라도 &39일시정지&39 권고가 불가능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는 킴스클럽마트(53개), SM마트(28개), NS마트(23개), 롯데쇼핑은 CS유통(하모니마트, 굿모닝맡크)을 인수하였다.
○ 대기업이 SSM형 편의점을 직영할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SSM이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아닌, 동네 슈퍼마켓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할 경우에도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홈플러스의 &39365플러스&39, 롯데쇼핑의 균일가형 할인매장인 &39롯데마켓999&39 등이 이런 사례다.
○ 또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대기업 SSM과 가맹을 맺는 형태의 가맹점으로 골목시장을 파고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 지분 51 미만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클럽(마트) 역시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중앙회가 피신청인 자격이 없어 사업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 김한표 의원은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없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가맹점으로 개점한 SSM이 이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사업조정 대상이 되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즉각 통보하여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