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21011]열차운행 지연 피해액 30억, 피해자 62만명
의원실
2012-10-11 20:40:48
39
열차운행 지연 피해액 30억, 피해자 62만명
열차지연보상 기한 지나 못 받은 사람도 21만명에 달해...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 발생건은 총 11,402건으로 열차 지연으로 인해 보상받아야 할 승객이 625,436명(30억2천만원)에 달하지만, 66에 달하는 408,124명(7억5천만원)은 지연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열차운행 지연은 △08년도 2,407건 △09년도 2,243건 △10년도 2,108건으로 줄어들었으나, △11년도 2,610건 △2012년8월 2,03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보상금을 살펴보면, △08년도 109,910명(4억1천만원), △09년도 95,862명(2억8천만원), △10년도 118,631명(4억8천만원), △11년도 229,831명(15억8천만원)△ 12년도 8월까지 71,202명(2억6천만원)으로 총 625,436명(30억2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지연 보상금을 찾아간 승객은 평균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 지연에 따른 보상기준은 현재 △20분~40분 현금 12.5, 할인권 25 △40분~1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1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이며, 일반열차의 경우 △40분~80분 현금 12.5, 할인권 25 △80분~2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2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로 정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열차가 지연될 경우 열차내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안내 e메일 등을 통해 열차운행 지연에 관한 보상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지연보상율은 35.3에서 34.7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열차운행 지연 보상에 대한 철도공사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열차지연보상 기한 지나 못 받은 사람도 21만명에 달해...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 발생건은 총 11,402건으로 열차 지연으로 인해 보상받아야 할 승객이 625,436명(30억2천만원)에 달하지만, 66에 달하는 408,124명(7억5천만원)은 지연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열차운행 지연은 △08년도 2,407건 △09년도 2,243건 △10년도 2,108건으로 줄어들었으나, △11년도 2,610건 △2012년8월 2,03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보상금을 살펴보면, △08년도 109,910명(4억1천만원), △09년도 95,862명(2억8천만원), △10년도 118,631명(4억8천만원), △11년도 229,831명(15억8천만원)△ 12년도 8월까지 71,202명(2억6천만원)으로 총 625,436명(30억2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지연 보상금을 찾아간 승객은 평균 3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 지연에 따른 보상기준은 현재 △20분~40분 현금 12.5, 할인권 25 △40분~1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1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이며, 일반열차의 경우 △40분~80분 현금 12.5, 할인권 25 △80분~2시간 현금 25, 할인권 50 △2시간 이상 현금 50, 할인권 100로 정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열차가 지연될 경우 열차내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안내 e메일 등을 통해 열차운행 지연에 관한 보상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지연보상율은 35.3에서 34.7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열차운행 지연 보상에 대한 철도공사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