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11]공정위, ‘리니언시’로 대기업에 과징금 감면 남발
의원실
2012-10-11 2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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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니언시’로 대기업에 과징금 감면 남발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가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이용하여 담합 과징금 감면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05년 이후 공정위가 제도를 대폭 보강(1순위는 100, 2순위는 50까지 과징금 감면)한 이후 자진신고가 크게 늘었다.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중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건수의 비율은 2006년 22.2였으나, 매년 그 비율이 늘어 2011년에는 85.2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리니언시를 이용하여 감면받은 과징금 총액은 1.2조가 넘어 총 과징금 대비 감면액 비율이 41.7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가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이용하여 담합 과징금 감면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05년 이후 공정위가 제도를 대폭 보강(1순위는 100, 2순위는 50까지 과징금 감면)한 이후 자진신고가 크게 늘었다.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중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건수의 비율은 2006년 22.2였으나, 매년 그 비율이 늘어 2011년에는 85.2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리니언시를 이용하여 감면받은 과징금 총액은 1.2조가 넘어 총 과징금 대비 감면액 비율이 41.7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