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2]국가보훈처, 비아그라 국비로 지원
국가보훈처, 비아그라 국비로 지원
․ 상이등급 1급1항𔅪항 상이유공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처방
․ 대상자 중 3.7만 처방받아
․ 지원 대상자 확대 필요

국가보훈처가 중증 상이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상이등급 1급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상이유공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기부전치료제 국비지원기준 : 첨부파일 참조


발기부전치료제 국비 지원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1급1항 및 2항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유공자에게 국비로 지원되었다.
문제는 상이등급 1급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상이유공자에게만 처방된다는 점.

성 의원은 “상이등급 1급1항 및 2항에 해당되려면, 신체상이정도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양쪽 팔다리를 모두 잃은 경우, 흉복부장기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등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상이유공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가 동 사업을 실시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5개 보훈병원장들에게 발기부전 치료 약제비 국비지원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시 5개 보훈병원장 가운데 발기부전 약물지원을 반대한다고 밝히 3개(광주․대구․대전)병원장들은 ‘1급 척수손상자가 발기부전약이 필요한 이유가 납득이 안된다’, ‘3급84호, 5급91호, 6급1항12호 등 해당자를 제외하고 1급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발기부전 치료 약제비 지원 검토 의견서 : 첨부파일 참조


성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훈병원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51명(139번)에 불과하다”며,
※ 1급 1항 및 2항 등록인원: 1,367명(1급1항 369명, 1급2항 998명)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환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1급1항 및 2항 등록 상이유공자가 1,356명에 달하는데 3.7에 해당되는 51명만이 처방을 받았으며, 애초에 지원대상자 범주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며,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원대상자 범주 확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 고】: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