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 고경화]R&D지원연구,연구자 중도포기해도 솜방망이조치
의원실
2004-10-19 13:53:00
203
기술료 납부 확정액 86억원중 실제 징수금액 13억9천만원
고경화 의원, “R&D사업의 참여제한제도 유명무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R&D지원 연구사업결과가 불량과제이거나 중도포기과제인 경우
에도 연구비 회수액이 전혀 없거나 억 단위의 사업에 몇 만원 정도의 소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아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 제35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외에 사용한 경우 : 2년이내
6. 그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그리고 실제로 이 규정에 의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최근 3년간 현
황을 보면 49건 보고되고 있다.(표1 : 파일첨부)
이 가운데 특히 E의대 L교수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퇴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까지 연구비 일부를 수령해 가기도 했으며, K대 M교수의 경우 교수연
구년제로 인해 연구수행이 불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연구계약을 체결하기도 해 R&D사업의 참
여제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나타냈다.
한편, 2003년도 과제중 중도포기한 과제가 2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한국신약개발연구조
합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현황 :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컬 등 신약개
발의 자생력을 갖춘 대기업중심으로 47개사로 구성. 4건,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한국생명공학
연구조합 현황 : 녹십자PBM, 보령제약, CJ(주), 종근당바이오 등 생명공학분야 선도기업으로
29개사로 구성. 2건, K대 2건, S대 2건, Y대 2건이었다.
또한 ‘02년-’04년 현재까지 연구결과가 불량과제이거나 중도포기과제가 되어서 연구비를 환수
한 사례가 다수 있으나 회수액이 없거나 아주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조치를 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4 : 파일첨부)
또한 S대학교 등 상위 랭킹 10위안에 속하는 연구기관이 과제수와 연구비에 있어서 과반수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랭킹 3위 기관들이 과제 수의 29.4%, 연구비의 40.1%를 차지
하여 R&D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표5 : 파일첨부)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9일 열리는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
서 이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고경화 의원, “R&D사업의 참여제한제도 유명무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R&D지원 연구사업결과가 불량과제이거나 중도포기과제인 경우
에도 연구비 회수액이 전혀 없거나 억 단위의 사업에 몇 만원 정도의 소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아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 제35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외에 사용한 경우 : 2년이내
6. 그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그리고 실제로 이 규정에 의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최근 3년간 현
황을 보면 49건 보고되고 있다.(표1 : 파일첨부)
이 가운데 특히 E의대 L교수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퇴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까지 연구비 일부를 수령해 가기도 했으며, K대 M교수의 경우 교수연
구년제로 인해 연구수행이 불가능해짐에도 불구하고 연구계약을 체결하기도 해 R&D사업의 참
여제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나타냈다.
한편, 2003년도 과제중 중도포기한 과제가 2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한국신약개발연구조
합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현황 :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컬 등 신약개
발의 자생력을 갖춘 대기업중심으로 47개사로 구성. 4건,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한국생명공학
연구조합 현황 : 녹십자PBM, 보령제약, CJ(주), 종근당바이오 등 생명공학분야 선도기업으로
29개사로 구성. 2건, K대 2건, S대 2건, Y대 2건이었다.
또한 ‘02년-’04년 현재까지 연구결과가 불량과제이거나 중도포기과제가 되어서 연구비를 환수
한 사례가 다수 있으나 회수액이 없거나 아주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조치를 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4 : 파일첨부)
또한 S대학교 등 상위 랭킹 10위안에 속하는 연구기관이 과제수와 연구비에 있어서 과반수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랭킹 3위 기관들이 과제 수의 29.4%, 연구비의 40.1%를 차지
하여 R&D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표5 : 파일첨부)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9일 열리는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
서 이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