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12]보훈급여금 6년간 68억원 잘못 지급
보훈급여금 6년간 68억원 잘못 지급
- 06~11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2,210건 68억4,600만원
- 수급자 사망신고 지연으로 48억원, 행정착오로 7억원 등
- 국가보훈처의 회수율은 32.3에 그쳐

수급권자 사망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국가보훈처가 계속 지급하다 뒤늦게 확인한 과오급금 규모가 지난 6년 동안 68억원에 이르지만, 회수율은 3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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