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성걸의원실-20121011]<기재위> 근로장려세제(EITC), 잘 운용되고 있나?
- 2012년부터 근로지원세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 다문화가구 1만 2천 가구, 무자녀 부부 가
구 35만가구,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업자 약 6만 가구 등이 근로장려금 대상가구에 포함되었
으며, 세무서가 아닌 ‘휴대폰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대상가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항에 의거, 체납된 국세를 先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장
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2년에는 근로장려금 수혜대상 가구 중 세금을 체납하
고 있는 가구(3만 7천 가구)의 81(3만 가구)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인 실정임.

정부가 세금회수의 수단으로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음. 이것은 근
로장려금 지급이전에 先 공제되는 국세체납 세액을 고려하지 못한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이 필요

- 현행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
부기한 경과 시 3와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인위적
으로 이를 가감할 수 없음.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위 규정의 개정이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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