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양수 의원]예보 공적자금 회수 관련 질의서
< 예보, 공적자금 회수의지 낙제점 >

-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제기율 9.62%에 불과
- 소송에 따른 회수율 역시 15.17%에 불과
- 소송비용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종금사 -13억원)본 경우도 있는 실정


1.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조사에 대한 낮은 손해배상 소송제기율

2.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조사는 더욱 의지가 부족한 실정

3. 저조한 손해배상 소송제기율에 대해 그에 대한 회수율 역시 매우 저조한 실정

4.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매우 저조하며 오히려 손해본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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