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3]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 업무 지도, 감독의 부적정
의원실
2012-10-13 11:30:45
58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 업무 지도, 감독의 부적정
❍ 농지관리기금의 주 수입원은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010년까지 8조 3,444억원을 징수하여 농지관리기금 자체수입의 54.2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154,878백만원으로 체납 주체별 현황 중 금액으로 보면 도시개발조합이 53.4로 가장 높음. 공사측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 등의 자금난이 심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미납금액이 높다보면 농지은행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게 됨
❍ 또한 체납 기간별 현황을 보면 1년이상~2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418건(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이상~5년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도 374건(23.6)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국가재정법 제 96조에 따라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징수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함. 그러나, 농지전용 허가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지전용부담금을 체납자에 대하여 착공 및 준공승인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음
<
❍ 더구나 체납 금액에 있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48.9를 차지하는 있는 등 고액 체납금액이 많음. 농지관리기금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재산조회 실시 및 부담금을 조기에 납부할 것을 독려하는 등 공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 업무 지도, 감독의 부적정
❍ 농지관리기금의 주 수입원은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010년까지 8조 3,444억원을 징수하여 농지관리기금 자체수입의 54.2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154,878백만원으로 체납 주체별 현황 중 금액으로 보면 도시개발조합이 53.4로 가장 높음. 공사측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 등의 자금난이 심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미납금액이 높다보면 농지은행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게 됨
❍ 또한 체납 기간별 현황을 보면 1년이상~2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418건(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이상~5년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도 374건(23.6)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국가재정법 제 96조에 따라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징수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함. 그러나, 농지전용 허가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지전용부담금을 체납자에 대하여 착공 및 준공승인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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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체납 금액에 있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48.9를 차지하는 있는 등 고액 체납금액이 많음. 농지관리기금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재산조회 실시 및 부담금을 조기에 납부할 것을 독려하는 등 공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