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지영의원실-20121015]선별등재제도의 허점을 통해 한해 약 321억 정도 건보료 손실 발생
선별등재제도의 허점을 통해 한해 약 321억 정도 건보료 손실 발생
- 선별등제제도 시행 이후, 특허만료가 된 신약의 경우
복제약이 등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가 30가 인하됨.
- 그러나 복제약 미등재로 인해,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약가가 인하
되지 않고 있는 의약품 수 21개, 11년 총 청구금액만 약 1,070억
- 약가 인하를 가정하면, 재정손실은 30 인하시, 약 321억 절감
- 사실‘역지불합의’를 악용하는 제조사의 모럴헤저드도 문제
- 특허 만료된 단독등재 제품의 경우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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