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5]5년간 우연히 잡힌 고래가 5,496마리 ?
- 5년간 고래 하루 평균 3.1마리씩 잡혀
- 올해 잡힌 고래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고래유통증명서 발급 철저와 혼획 빙자한 불법포획 적극 단속해야

1. 고래 불법포획 심각, 5년간 68마리

○ 최근 5년간 불법포획으로 68마리의 고래가 잡힌 것으로 드러남. 불법포획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39건 152명이고 구속된 인원만 56명.

○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소지・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 눈에 보이는 불법포획은 줄었지만 최근 2년 사이 혼획은 2배 이상 늘고 있어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유통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혼획인가 포획인가?

○ 5년간 잡힌 고래(총 5,496마리)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상괭이가 2,952마리로 가장 많았고, 돌고래 1,825마리,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가 469마리, 낫돌고래가 54마리, 기타 195마리로 분석됨.

○ 그물에 걸리거나 죽거나 다친 고래를 잡은 혼획의 경우 5년간 5,426마리로 98.7를 차지했음.

○ 반면 5년간 불법포획된 고래는 68마리이며 그중 밍크고래가 58마리를 차지했음.

○ 상괭이는 2008년 322마리 잡혔던 것이 2012년 올해에는 1,299마리가 잡혀 300 이상 증가함.
- 그 이유는 종전에 상괭이는 상품가치가 떨어져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했으나 최근에는 상품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2010년부터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올해 6월에는 태안에서 혼획된 상괭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불법해체해 울산, 포항 등지로 밍크고래로 속여 유통시킨 업자가 검거되기도 함.

※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종으로 길이 1.5∼1.9m 크기로 몸빛은 회백색이며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 남부연안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상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 해경은 바다에서의 불법포획 단속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고래 불법포획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치중하고 있음.

○ 경찰서로 별로 5년간 잡힌 고래를 살펴보면 인천 1,982마리, 포항 1,239마리, 통영 922마리 등이었음.

○ 불법포획은 포항이 49마리, 동해 9마리, 울산 6마리, 부산 2마리, 군산 1마리, 서귀포 1마리로 포항해양경찰서가 가장 많았음.

○ 또한 인천해양경찰서는 2008년 5마리이던 고래 혼획이 2012년 9월 현재 1,377마리로 153배나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고래유통증명서 허술, 발급과 관리 철저히 해야 할 것

○ (고래유통증명서) 해경은 2011년부터 고래 불법포획을 금지하고 고래고기 유통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래유통증명서를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고 DNA를 채취를 하고 있음.

○ 현재 고래 불법포획할 경우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고래 유통과정에서의 샘플 채취와 제출, 거래 단계별 유통증명서 작성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음.

○ 때문에 해경이 발급한 유통증명서는 전국의 수협을 거쳐 고래연구소로 전달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고래연구소로 전달되는 유통증명서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불법포획 단속뿐만 아니라 향후 유통증명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고래유통증명서가 형식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 있음.

○ 또한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시 해경의 조사는 육안으로 살펴보고 금속탐지기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여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전문요원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 고래는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어종임. 우리나라 또한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 비록 혼획이라고 할지라도 매년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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