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15]2. [적십자사] 비효율적 적십자 회비 지로 발송
적십자회비, 모금 확대위한 홈페이지 내 활동 추진해야
- 대한적십자사의 비효율적 적십자 회비 지로 발송, 예산 핑계만
그만대고 납부 방법 개선해야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5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시행 중인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국민들에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며 “적십자회비의 납부 모금 방식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사별 세대주(지로용지 발송 대상) 적십자회비 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40에 가까운 참여율은 2012년 현재 34로 6가 하락하였고, 참여자 수는 342,933명에서 298,430명으로 44,503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문정림 의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적십자사의 현 납부 제도와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1. 최근 5개년 간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지자체 모두 참여율 및 참여자수 가 하락하였다.

2. 이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세대주에게 발송한 5년간 지로용지 발송액 92억원[표 2], 지로용지 발송에 협조하고 있는 이, 통장, 반장에게 지원되는 업무지원금 62억원[표 3] 총154억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3. 적십자회비 지로에는 납부 권장금액의 명목으로, 세대주별로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납부금액이 찍혀있어 자율모금을 권장하는 적십자사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공개되어 개인정보 보안에도 문제점이 있다.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7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 3~10만원 (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5~70만원 (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3~10만원

이에 문정림 의원은, “적십자회비 지로납부 방법은 모금하는 방법 중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이 방법이므로 이를 계속 쓰고 있다”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의 말을 언급하며,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통한 납부 방식이 비효율적인데다, 강제납부의 성격이 짙은 지로용지가 국민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방식의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4.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에 5년간 7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표 4], 국민들이 적십자회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

적십자회비는 인도주의에 입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으로서 모든 국민이 회원이 되어 자율적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적십자 회비’를 검색해 보면『적십자 회비 의무납부? / 적십자회비 안내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 적십자회비는 꼭 내야하나여? / 적십자 회비 의무납부하나요?

/ 적십자회비는 강제? 안내면 불이익?』/ 적십자 회비 자율납부 알고부터는 내지 않고 있어요. 등의 물음이 2012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적십자회비 납부제도와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대한 적십자사에 요구했다.

1. 적십자회비 모금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내 활동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추진, 활성화 하고 온라인을 통한 회원모집 및 회비 모금을 확대 한다.

* 홈페이지 모금방법 : 재난구호를 위하여 시민들과 소규모 사업가들이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하고 회비를 내는 자율적인 모금방법(대한적십자사는 2011년 작년에서야 홈페이지 모금방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였다고 함)

2. 회비납부 전달체계나 납부권유 방식을 개선하여, 적십자 회비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선택, 양심껏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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