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15]3. [적십자사]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적십자 회비 평균 참여율 8.7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적십자 회비 평균 참여율 8.7
- 정부 부처 적십자 회비 평균 참여율 39.9에 훨씬 못 미쳐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적십자 회비 모금 참여율에 지극히 저조해,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챙겨야할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역할 및 취지가 무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2011년도 적십자회비 참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에 속하는 286개 대상 가운데, 적십자회비 참여는 25건에 불과해, 8.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는 26개 정부부처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수치였다[표 1].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극히 저조한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율은 매번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2에서 2011년에는 오히려 8.7로 감소되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참여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7 곳이나 된다며 대한적십자사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저조한 회비모금 참여율[표 2]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 중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인도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구호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적십자회비와 같은 기본적인 기부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에 입각하여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 : 적십자회비는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된다.
- 권장금액은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으로 구분돼 매년 초 한 번씩 모금을 요청한다.
- 개인세대주는 6000원 ~ 50,000원(평균 8,000원)
-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업종별 차등 고지)
- 법인은 5단계로 나누어 5만원에서 70만원 수준으로(균등할 주민세 기준) 권장금액을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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