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10/19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10/19]

2004년 국정감사【10/19】: 대검찰청




■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며 견제할 수도 없다.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고 그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소하여 처
벌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여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
구로 검찰을 국민과 이간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제15조(다른 기관의 수사의뢰)
“-대검찰청-은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처에 수사를 의
뢰할 수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재량)규정에 불과한바 어
느 검찰총장이 일반적 부정비리사건을 수사처에 넘기겠는가!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
는 일은 거의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의 반발로 탄압시비가 일거나 판․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국민들
이 그 결과에 대하여 의혹을 거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사의뢰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실상 그런 경우도 결코 없으리라 예상된다.

검찰은 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아무 제한 없이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면 그만이
다.

도대체 공수처와 정부여당, 청와대가 어떻게 검찰을 견제․통제 한단 말인가!!





■ 의혹많은 PBD, 다시 수사하라.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PBD 배수재가 부실하다는 첩보를 받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석달간 수
사하여 관련 기관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수사를 했지만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부산 신항만을 비롯하여 인천공항 등 부실한 배수재 사용에 대하여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보도
하면서 배수재의 각종 문제점(국가공인기관이 허위시험성적서를 무더기로 발부한 사실)이 드
러났고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배수재 문제가 가시화되어 건교부에서 특별감사에 돌입하
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조사에 나섰다.

대형 국책사업 등에서 부실한 배수재를 사용한 결과 땅속의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한국토지공사 연구소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
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부산 신항만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PBD 배수재 D-165제품은 배수기능
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 신항만의 지반이 침하될 위험이 있다. 항만이 들어서고 공항이 들
어설 지반이 침하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므로 PBD 배수재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
다.

서울지검특수부가 당시 석달간의 수사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 종결처리하였는데 여
러 가지 의혹이 끊이지 않는바 검찰은 다시 수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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