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15]<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2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법적기준에 크게 못미쳐
[국정감사 보도시리즈26]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법적기준에 크게 못미쳐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0.6

(광주 79.3로 최하위)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율이 77 에 그침(세종시 61.4, 경기 62.6, 전북 64.3 순으로 낮음)

-심지어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98로 미흡

(울산, 전남 90.9)

□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물론이고 일반학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치료중인 학생, 불편한 교직원과 학부모(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특수교육대상자의 숫자를 보면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2.8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뒷받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ㅇ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 : 광주 6.0(2,565명→2,718명), 인천 5.8 울산 5.0 증가 순(별표1 참조>




ㅇ 참여정부 시절에는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6년 180억원, 2007년 250억원 등 총 430억원을 투자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집중 지원함




ㅇ 이명박정부들서는 2008년 특별교부금으로 506억이 지원된 이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예산이 추가 투입된 적은 없음




- 현재는 시도교육청으로 분배되는 보통교부금 중 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ㅇ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0.6임(별표2참조)




- 제주 99.5, 대구,전남 99.4인 반면 광주와 세종시는 각각 79.3, 82.6에 불과




- 설치가 미흡한 시설은 유도 및 안내설비 78.3, 점자블록 81.9, 승강기 경사로 등 83.1, 경보 및 피난시설 84.9




- 장애인 학생의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승강기, 경사로 등의 경우 울산, 제주는 100 설치되어있는데 반해 전북 54, 충남 54.8, 광주 59.4 등 절반 수준인 곳도 다수 임




- 화재 등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보 및 피난 시설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전남, 제주 등이 100의 설치율을 보이는 반면 광주 29.4, 경북 53.6, 세종시 63.6 등은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율이 77에 그침(별표3참조)




-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98인 반면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세종시 61.4, 경기 62.6, 전북 64.3 등임




- 설치가 미흡한 시설은 승강기 경사로 등 57.2, 유도 및 안내설비 59.8, 점자블록 61.5 등으로 나타남




- 승강기 경사로 등의 경우 충남 13.3를 비롯하여 광주 33.1, 전북 34.3 대전 36.7, 서울 37.1 등 설치율이 낮은 지역이 많음




- 경보 및 피난 시설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대전, 충남 등이 100 설치를 했으나, 광주의 경우 18.2에 불과 설치율의 차이가 5배 이상 차이남




- 충남의 유도 및 안내설비의 경우 7.8, 광주의 내부시설 중 복도손잡이의 경우 9.9에 그쳐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ㅇ 심지어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98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것은 큰 문제임(별표4참조)




-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및 전남으로 90.9




- 시설별로는 유도 및 안내설비가 91로 설치율이 가장 낮았고 점자블록 95.5, 승강기 및 경사로 등 96.2 순임




- 유도 및 안내설비의 경우 전남의 설치율은 28.6에 그쳐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차별없는 교육 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시급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장애 학생이라도 일반학생들과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투입 및 시설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함. 특히, 교과부는 예산확보를 통해 설치율이 미흡한 지역에 최우선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교과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만 급급해서 시설의 설치율에만 관심을 두고 사후 관리에는 미흡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 관리 감독을 철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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