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15][문방위]콘진원_수의계약 너무 많아

콘텐츠진흥원, 수의계약 너무 많아

1. 콘텐츠진흥원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맺은 계약은 총 2,373건인데, 이 중 수의계약이 1,926건으로 전체 계약 대비 80가 넘음. 금액으로 하면 전체 계약금액의 17.5인 235억2천만원임.

2. 콘텐츠진흥원 자체 규정(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제외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함.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3. 2011년의 경우 3천만원이 넘는 계약 139건 중 수의계약은 24건으로 17.3로 나타났음. 3천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하지 않은 것임.

4. 2011년 계약현황을 보면, 비슷한 사업임에도 각각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맺어진 사례도 있음.

5. 따라서 콘텐츠진흥원은 과도한 수의계약 집행율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집행을 개선하고, 사업유형별로 명확하게 내부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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