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15][문방위]콘진원_완성보증제도 지원 확대해야
의원실
2012-10-15 13:14:15
136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지원금액 및 대상자 확대해야
1.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상품(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공연)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작자금 조달(대출)하고, 문화상품 제작 완성후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임.
2. 기술보증기금은 콘텐츠진흥원의 추천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에 대해 대출을 지원함. 2009년 9월 문화부, 수출입은행, 콘진원, 기술보증기금이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9~2011년 3년간 출연규모는 총 270억이고, 보증가능액은 2,200억임.
※ 출연규모 : 문화부 100억, 수은 100억, 기업은행 40억, 국민․우리․하나은행 각 10억씩 30억
※ 보증가능액은 출연규모의 7배 수준정도로 결정됨
※ 문화부 출연현황(2013년부터 3년간 100억원 규모 출연예정)
3. 지난 4년 간 63개 프로젝트에 총 688억 대출이 실행되었음. 이것은 연간 16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지원에 너무 인색함. 또한, 통계를 보면 신청건수(194) 대비 콘텐츠진흥원의 추천건수는 58.7(114)로 60이만이고, 지원받은 건수는 55.3(63)로 역시 60 미만임. 종합적으로 신청건수 대비 실제 지원받은 건수는 32.5에 불과함. 따라서 문화작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목적으로 출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
4. 또한 지원금액도 낮은 수준임. 통계를 보면 63건 688억원에 대한 지원금액 중 5억원 이하가 36.5, 10억원 이하가 30.2로 10억원 이하가 2/3를 차지함. 그리고 전체 보증가능금액 2,200억원에 겨우 30 남짓 대출이 된 것임.
5. 2008~2012년 4년간 문화작품에 대한 제작비는 총 3조 2천억원인데, 불과 688억원 대출이 되었다는 것은 작품 활동을 위축시키고, 완성보증제도의 목적에 어긋남. 콘텐츠 개별 제작비용이 소규모 제작의 경우 50~70억원, 대작인 경우 300~400억원인데, 업체별로 5억~10억 지원 시 글로벌콘텐츠에 맞는 제작이 어렵고, 작품의 성공이 어려움. 현재 출연금 규모로는 디폴트(원리금 상환 불능상태) 발생 우려 등 운영 위험성이 높아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문화부 등의 출연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6. 따라서 수출입은행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등 타 국책금융기관의 특별계정 출연 및 출연예산 증액을 통하여 보증규모 확대가 필요함. 또한 소액지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함.
1.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상품(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공연)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작자금 조달(대출)하고, 문화상품 제작 완성후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임.
2. 기술보증기금은 콘텐츠진흥원의 추천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에 대해 대출을 지원함. 2009년 9월 문화부, 수출입은행, 콘진원, 기술보증기금이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9~2011년 3년간 출연규모는 총 270억이고, 보증가능액은 2,200억임.
※ 출연규모 : 문화부 100억, 수은 100억, 기업은행 40억, 국민․우리․하나은행 각 10억씩 30억
※ 보증가능액은 출연규모의 7배 수준정도로 결정됨
※ 문화부 출연현황(2013년부터 3년간 100억원 규모 출연예정)
3. 지난 4년 간 63개 프로젝트에 총 688억 대출이 실행되었음. 이것은 연간 16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지원에 너무 인색함. 또한, 통계를 보면 신청건수(194) 대비 콘텐츠진흥원의 추천건수는 58.7(114)로 60이만이고, 지원받은 건수는 55.3(63)로 역시 60 미만임. 종합적으로 신청건수 대비 실제 지원받은 건수는 32.5에 불과함. 따라서 문화작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목적으로 출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
4. 또한 지원금액도 낮은 수준임. 통계를 보면 63건 688억원에 대한 지원금액 중 5억원 이하가 36.5, 10억원 이하가 30.2로 10억원 이하가 2/3를 차지함. 그리고 전체 보증가능금액 2,200억원에 겨우 30 남짓 대출이 된 것임.
5. 2008~2012년 4년간 문화작품에 대한 제작비는 총 3조 2천억원인데, 불과 688억원 대출이 되었다는 것은 작품 활동을 위축시키고, 완성보증제도의 목적에 어긋남. 콘텐츠 개별 제작비용이 소규모 제작의 경우 50~70억원, 대작인 경우 300~400억원인데, 업체별로 5억~10억 지원 시 글로벌콘텐츠에 맞는 제작이 어렵고, 작품의 성공이 어려움. 현재 출연금 규모로는 디폴트(원리금 상환 불능상태) 발생 우려 등 운영 위험성이 높아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문화부 등의 출연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6. 따라서 수출입은행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등 타 국책금융기관의 특별계정 출연 및 출연예산 증액을 통하여 보증규모 확대가 필요함. 또한 소액지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