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5][보도-복지위]보육정보센터 설치율 20에 그쳐 185개 시군구 영유아보육법 위반
의원실
2012-10-15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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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센터 설치율 20에 그쳐 185개 시군구 영유아보육법 위반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 설치율이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육정보센터는 전국 232개 시군구 중 47곳에만 설치되어, 185개 지역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의 경우 25개 시군구에 모두 보육정보센터가 있지만, 경기도에는 50(31개 시군구중 15곳)만이 설치되어 있고, 부산, 대전, 전북 등에는 시군구에 단 한곳도 없다.
이언주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구 단위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정보센터에서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원스톱 조력 서비스를 제공”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 설치율이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육정보센터는 전국 232개 시군구 중 47곳에만 설치되어, 185개 지역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의 경우 25개 시군구에 모두 보육정보센터가 있지만, 경기도에는 50(31개 시군구중 15곳)만이 설치되어 있고, 부산, 대전, 전북 등에는 시군구에 단 한곳도 없다.
이언주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구 단위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정보센터에서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원스톱 조력 서비스를 제공”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