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육정보센터 설치율 20에 그쳐 185개 시군구 영유아보육법 위반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 설치율이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육정보센터는 전국 232개 시군구 중 47곳에만 설치되어, 185개 지역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의 경우 25개 시군구에 모두 보육정보센터가 있지만, 경기도에는 50(31개 시군구중 15곳)만이 설치되어 있고, 부산, 대전, 전북 등에는 시군구에 단 한곳도 없다.
이언주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구 단위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정보센터에서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원스톱 조력 서비스를 제공”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