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8][질의]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사전 방지 노력 촉구
O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힌 옥씨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대표에게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불출석 하였습니다. 대신 장관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O 여기에 있는 이 제품들 좀 보시죠. 요즘 가정이나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살균 소독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균 스프레이입니다. 특히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인형, 놀이기구, 침구류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O 공기나 의류 등에 냄새를 제거하면서 항균 작용이 99.9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식중독, 장염, 설사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세균성 질병까지 예방하고 감기, 독감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온 가족을 건강하게 해준다고까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추천제품이라고 표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지경부에도 오랫동안 계셔서 공산품 관련해서도 잘 아실텐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번 뿌리기만하면 실제로 유해균들이 전부 죽을까요?

O 업체에서는 일정시험을 거쳐 각종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한번만 뿌려도 균들이 전부 죽을 정도라면 굉장한 독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99.9 살균이라면 맹독성의 화학성분일 것이고 그러한 살균효과가 없다면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처벌 가능함)

O 그런데 뒷면에 보면 품명은 탈취제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용도 또한 탈취제로 되어 있습니다. 탈취제로 신고한뒤 실제로는 살균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O 중요한 것은 이 제품들은 오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한빛화학에서 만들어 옥시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때 한빛화학에서 만들어 옥시에서 판매한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성분명: PHMG phosphate)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O 수많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같은 업체에서 인체흡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살균 소독제가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살균성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O 물론 이들 회사에서는 이 탈취제에 ‘안전한 식물성 천연원료를 사용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붙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처분을 받고, 고발조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O 이들 회사에서 만든 살균 스프레이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흡입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지금 방향·탈취제에 대한 유해성분 재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일으킨 업체에서 생산되는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부터 우선적으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는다든지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들 제품 공식홈페이지를 보면 식중독, 장염, 설사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세균성 질병까지 예방하고 감기, 독감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온 가족을 건강하게 해준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현행 약사법상으로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약사법 제2조제7호 다목>

제2조제7호 의약외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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