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8][질의][복지위]장기요양기관 과태료 미납률 90 넘어
❑ 주요 질의

O 보건복지부가 2009년 ~ 2012년 6월까지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966건으로 금액은 34억8천9백만원이었습니다.
O 그런데 복지부의 과태료 징수 현황이 너무 미진합니다.
미납 건수가 501건, 액수로는 10억5천6백만원에 달합니다.
부과액 대비 미납금이 30.3나 됩니다.
O 더욱 심각한 것은, 미납률이 연도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 과태료 미납률은 14.9였는데, 2011년에는 25.1, 2012년에는 56.2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O 장관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0조 4항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태료 미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고 계십니까?

O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신념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기관도 많습니다만, 부실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들 역시 많습니다.
O 그럼에도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기관이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자칫 과태료 징수 의지가 없어 보이고, 나아가 난립해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O 과태료 수납 증대 방안을 마련하시고, 미납 과태료를 조속히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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