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8][질의][복지위]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관련 임금, 쉼터 등
의원실
2012-10-15 15:07:20
60
❑ 개요
O 국가인권위원회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권고’
- 2012. 6. 14 : 국가인권위 삼임위 결정문
- 2012. 7. 2 : 해당부처(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자체) 권고 이행 공문 발송
- 2012. 8. 31 :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2차 공문 발송
- 2012. 9. 30 국가인권위 시정 기간 만료
O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
- 국가인권위의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는 내용 포함.
O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실질적 보장
- 국가인권위의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 ‘적정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포함.
❑ 주요 질의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인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도를 고치고 재정을 투입해도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바로서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O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난 6월,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요양보호사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
O 결정문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는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요양보호사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마땅히 마련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O 복지부에서도 작년 11월, 요양보호사의 식사나 휴식 공간 등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했습니다.
O 결과를 받아보니, 대부분이 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4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했고, 이중 111개소를 발굴했다고 했습니다.
시군구 232개 중 47.8 지역에만 쉼터가 있는 꼴이 됩니다.
또, 그나마도, 111개소 중 식사와 휴게 둘 다 있는 곳은 8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 대비 35입니다.
O 지역별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곳들이 눈이 띱니다.
울산은 쉼터로 이용가능한 곳이 단 한곳도 파악되지 않았고, 경북은 10개의 시와 13개의 군이 있는데, 쉼터로 사용가능 한 곳은 4군데에 불과합니다.
O 그나마 안심이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부산은 15개구와 1개의 군에 총 24개의 쉼터를 이용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5개의 구가 있는데, 8개의 복지관을 쉼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장관님, 요양보호사들이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최소한 한 개 구에 한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O 지자체, 특히 복지부가 주요 쉼터로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쉼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O 국가인권위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식사장소가 병실인 경우가 약 54에 이르며, 식사장소가 없는 경우도 약 33나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O 장관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시겠습니까?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O 결정문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는, ‘적정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은 6,000~7,000원 선이나 상여금,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되어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2011년 기준 4,320원) 수준이고,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생계형 일자리로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O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시설은 2.5, 재가 수가는 3.7 인상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인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올해 8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O 적정임금은 처우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연구 종료 후, 상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권고’
- 2012. 6. 14 : 국가인권위 삼임위 결정문
- 2012. 7. 2 : 해당부처(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자체) 권고 이행 공문 발송
- 2012. 8. 31 :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2차 공문 발송
- 2012. 9. 30 국가인권위 시정 기간 만료
O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
- 국가인권위의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는 내용 포함.
O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실질적 보장
- 국가인권위의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 ‘적정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포함.
❑ 주요 질의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인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도를 고치고 재정을 투입해도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바로서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O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난 6월,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요양보호사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
O 결정문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는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요양보호사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마땅히 마련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O 복지부에서도 작년 11월, 요양보호사의 식사나 휴식 공간 등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했습니다.
O 결과를 받아보니, 대부분이 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4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했고, 이중 111개소를 발굴했다고 했습니다.
시군구 232개 중 47.8 지역에만 쉼터가 있는 꼴이 됩니다.
또, 그나마도, 111개소 중 식사와 휴게 둘 다 있는 곳은 8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 대비 35입니다.
O 지역별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곳들이 눈이 띱니다.
울산은 쉼터로 이용가능한 곳이 단 한곳도 파악되지 않았고, 경북은 10개의 시와 13개의 군이 있는데, 쉼터로 사용가능 한 곳은 4군데에 불과합니다.
O 그나마 안심이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부산은 15개구와 1개의 군에 총 24개의 쉼터를 이용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5개의 구가 있는데, 8개의 복지관을 쉼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장관님, 요양보호사들이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최소한 한 개 구에 한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O 지자체, 특히 복지부가 주요 쉼터로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쉼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O 국가인권위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식사장소가 병실인 경우가 약 54에 이르며, 식사장소가 없는 경우도 약 33나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O 장관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시겠습니까?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O 결정문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는, ‘적정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은 6,000~7,000원 선이나 상여금,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되어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2011년 기준 4,320원) 수준이고,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생계형 일자리로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O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시설은 2.5, 재가 수가는 3.7 인상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인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올해 8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O 적정임금은 처우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연구 종료 후, 상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