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9][질의][복지위]노인장기요양보험 RFID사업 관련
의원실
2012-10-15 15:18:59
167
❑ 개요
O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RFID)
- 취지 :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근절 및 행정업무 간소화
- 방식 :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시작‧종료시간 및 내용을 실시간 확인
: 서비스 내용을 자동으로 전산기록
추진 : 2010. 3. 시법적용 / 2010. 9 도입
❑ 질의 요지
O 기존 수기 방식일 때 발생했던 부정수급 문제가, RFID 도입으로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
O 오히려,
- RFID 방식에서 새로운 부정수급 사례가 64건 1억5,662만원이나 발생함.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동의서 징구율도 요양보호사 40.7, 수급자 45.6에 불과하는 등, 정보보호와 인권 침해 소지도 해소되지 못했음.
스마트폰 변경 교체비용, 월 2천원의 전송료 등을 요양보호사가 지불해야 했음.
O 결국,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51, 기관의 85.3가 RFID와 함께 이전의 수기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기존 RFID 방식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함.
(결론)
O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과 급여 정산이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O 때문에, 기존 수기 방식에서 제기되던 약점이 RFID 방식으로 전환된다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음.
(이언주의원 대안)
O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하고 있음.
O 법률에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는데, 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센터에 출근 체크를 한 후, 하루 서비스 제공 일정에 대해 협의 및 보고
센터에 퇴근 체크를 한 후, 하루 서비스 제공에 대해 평가와 보고
O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에도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주요 질의
O 정부는 지난 2010년, 장기요양보험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시키겠다며,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RFID)을 도입했습니다.
O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간과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이 자동으로 전산기록 돼 업무가 간소화된다고 했습니다.
O 도입 불과 1년 만에, RFID에 대한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년, 18대 마지막 국정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도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O 때문에, 오늘 다시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수급 방지라는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RFID관련 부정수급 적지 않아)
O 복지부와 공단은 RFID를 도입 이유로, 부정수급 근절을 내세웠습니다.
O 그런데, 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
2012년 6월 기준으로, RFID 관련 부정수급 사례가 64건 1억5,662만원이나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 현황을 전산관리 하지 않아,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심사 내용을 보고 수작업으로 발췌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O 부정수급을 잡겠다며 호기롭게 도입한 RFID제도 하에서도 부정수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O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RFID가 얼마나 허술한지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O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휴대폰과 리더기를 가지고 있다가 대신 태그하게 하는 유형,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탈착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태그 하는 유형,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타지역에 방문해 집에 없는데도 요양보호사가 가사지원을 한 후 태그 하는 유형 등이 그것입니다.
O RFID로는 부정수급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O 이사장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요양보호사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할 만큼, RFID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O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RFID)
- 취지 :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근절 및 행정업무 간소화
- 방식 :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시작‧종료시간 및 내용을 실시간 확인
: 서비스 내용을 자동으로 전산기록
추진 : 2010. 3. 시법적용 / 2010. 9 도입
❑ 질의 요지
O 기존 수기 방식일 때 발생했던 부정수급 문제가, RFID 도입으로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
O 오히려,
- RFID 방식에서 새로운 부정수급 사례가 64건 1억5,662만원이나 발생함.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동의서 징구율도 요양보호사 40.7, 수급자 45.6에 불과하는 등, 정보보호와 인권 침해 소지도 해소되지 못했음.
스마트폰 변경 교체비용, 월 2천원의 전송료 등을 요양보호사가 지불해야 했음.
O 결국,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51, 기관의 85.3가 RFID와 함께 이전의 수기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기존 RFID 방식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함.
(결론)
O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과 급여 정산이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O 때문에, 기존 수기 방식에서 제기되던 약점이 RFID 방식으로 전환된다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음.
(이언주의원 대안)
O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하고 있음.
O 법률에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는데, 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센터에 출근 체크를 한 후, 하루 서비스 제공 일정에 대해 협의 및 보고
센터에 퇴근 체크를 한 후, 하루 서비스 제공에 대해 평가와 보고
O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에도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주요 질의
O 정부는 지난 2010년, 장기요양보험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시키겠다며,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RFID)을 도입했습니다.
O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간과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이 자동으로 전산기록 돼 업무가 간소화된다고 했습니다.
O 도입 불과 1년 만에, RFID에 대한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년, 18대 마지막 국정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도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O 때문에, 오늘 다시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수급 방지라는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RFID관련 부정수급 적지 않아)
O 복지부와 공단은 RFID를 도입 이유로, 부정수급 근절을 내세웠습니다.
O 그런데, 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
2012년 6월 기준으로, RFID 관련 부정수급 사례가 64건 1억5,662만원이나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 현황을 전산관리 하지 않아,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심사 내용을 보고 수작업으로 발췌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O 부정수급을 잡겠다며 호기롭게 도입한 RFID제도 하에서도 부정수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O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RFID가 얼마나 허술한지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O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휴대폰과 리더기를 가지고 있다가 대신 태그하게 하는 유형,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탈착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태그 하는 유형,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타지역에 방문해 집에 없는데도 요양보호사가 가사지원을 한 후 태그 하는 유형 등이 그것입니다.
O RFID로는 부정수급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O 이사장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요양보호사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할 만큼, RFID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