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0924][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보도자료]근로장려세제 (EITC), 기존 취지 벗어난 반쪽짜리로 전락 - <총리실, 권익위>

근로장려세제 (EITC),
기존 취지 벗어난 반쪽짜리로 전락

■ 올해 체납세액충당 대상가구 중 81인 3만가구, 단 한푼도 지원 못 받아
■ 기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무시
■ EITC 지급대상자들의 국세체납금액, 전년대비 1.5배인 246억원에 달해
■ 김영주의원, 근로장려금에 대해 완전 체납충당을 금지하는 방안 필요 주장

○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하나로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세제(EITC)제도가 국세청이 밀린 세금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계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영등포갑)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액충당가구’가 체납세액 충당대상 3만 7000가구 중 81인 3만가구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EITC 지원이 확정되고도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 전액충당가구 : EITC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지원금이 모두 체납세액으로 충당되어 실제 지급액은 0원인 가구


○ 현재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국세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유인하여 능동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EITC가 시행된 2009년 당시 기획재정부에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국세 충당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이라며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수는 작년에 비해 41나 증가한 73만 5000가구나 되고, 이들 지급대상자들의 국세체납금액 비율은 2011년 164억원에서 2012년 246억원으로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가계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김영주 의원은 “근로장려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유인하여 능동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과거 체납된 국세를 환수 하지 않고 소득세 환급을 해 주었던 유가환급제도처럼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체납충당·압류금지 설정 한도를 완전충당이 아닌 부분충당으로 일정 금액까지만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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